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812 선고일 1997-07-11

[요지] 청구인이 구주택의 부수토지 O 쟁점토지만을 분할하여 양도한 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3.12.20 경기도 성남시 O원구 O동 OOOOOO 대지 74.44㎡ 및 주택 25.45㎡(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94.5.20 동 대지 O 74.44분의 44.64(44.64㎡. 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청구외 OOO, OOO, OOO에게 각각 74.44분의 14.88(14.88㎡)씩 지분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34,4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4 심사청구를 거쳐 97.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경기도 성남시 O원구 O동 OOOOOO 대지 74.44㎡는 구주택의 정착면적 25.45㎡의 5배 이내의 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구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구주택이 94.4.28 말소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구주택은 94.4.28 이전에 멸실되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등에게 94.5.20(등기접수일. 청구인은 양도대금 36,000,000원을 94.7.2 수령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임)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분할하여 나대지의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나대지 상태에서 지분으로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및 제9항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규정은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으로서 주택 또는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그 O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하여 양도하는 부분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 1-2-33···5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구주택의 부수토지 O 쟁점토지만을 분할하여 양도한 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