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0810 선고일 1997-09-12

[요지]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봄이 실제거래내용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유상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양도소득세 4,423,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354㎡(청구인의 지분 177㎡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2.19 보존등기한 후 1992.2.26 청구외 OOO(청구인의 종질)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 5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1974년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아 미등기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위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7.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23,6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7.2.3 심사청구를 하여 1997.3.2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7.4.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1945년 사망한 OOO(청구인의 조부)의 소유토지였는데 1924년 차남 OOO(1990년 사망)이 분가하면서 OOO으로부터 이전받아 그 지상에 주택을 짓고 OOO의 아들 OOO, 손자 OOO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거주하여 온 집터이며, 최근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민법 시행전에 있어서의 호주사망의 경우 그 망인의 유산은 호주 상속인에게만 상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68다 2105, 1969.2.18)에 의하여 차남인 위 OOO에게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OOO의 장남인 OOO(1974년 사망, 청구인의 父)에 상속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청구인 및 조카들(1961년 사망한 청구인 형 OOO의 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권리자인 위 OOO의 손자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동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이 건을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이 유상양도가 아닌 상속재산의 이전등기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고 등기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도 매매대금이 4,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 무상으로 이전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19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제3호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내용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1924년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소유하고 있다가(토지대장상에 1949.12.31 성명변경을 원인으로 소유자 명의가 위 OOO으로 등재됨) 1945년 사망하였고, 그 후 위 OOO의 장남 OOO, 차남 OOO도 1974년 및 1990년에 각각 사망하였으며, 위 OOO의 장남 OOO도 1961년에 사망하였는데 위 OOO의 상속인들(OOO 등)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관계로 1990년 현재에도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에만 소유자가 위 OOO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미등기상태로 있었다. 한편, 위 OOO(OOO의 장남)의 차남인 OOO(청구인)과 위 OOO(OOO의 장남)의 상속인인 OOO, OOO, OOO, OOO은 1992.2.19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면서 법정상속지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OOO 13/26, OOO 6/26, OOO 4/26, OOO 1/26, OOO 2/26), 위 OOO 등 5인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7일 후인 1992.2.26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모든 지분)을 청구외 OOO(OOO의 손자로서 청구인의 종질)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위 OOO이 취득하여 미등기된 상태에서 사망한 후 그 자손들(상속인)이 등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래로 보인다.

(2)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신축과 거주관계를 보면, 위 OOO의 차남 OOO(1990년 사망)이 동인의 명의로 1924년 쟁점토지 위에 주택 48.64㎡를 신축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위 OOO과 그 장남 OOO, 그 손자 OOO(쟁점토지 양수인)은 위 주택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위 OOO이 1924년 쟁점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이후 현재까지 3대에 걸쳐 쟁점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토지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이 1997.4.3 작성한 사실확인서(성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함)를 보면, 청구인 등 5인이 위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그 실질거래내용은 위 OOO이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이전하여 주는 과정에서 등기편의상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가수수는 전혀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1960.1.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의 호주사망의 경우 그 망인의 유산은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만 상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68다 2105, 1969.2.18)를 감안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보존등기과정에서 위 OOO이 OOO의 차남인 관계로 그 상속인(OOO 등)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위 OOO의 장남인 OOO의 상속인(청구인 등)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다시 OOO의 상속인에게 등기하는 절차를 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본 이유를 보면, 청구인 등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어 유상양도로 본 것이며, 위 거래당사자들이 실제로 매매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확증자료(금융자료, 확인서 등)는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외 OOO이 1924년 쟁점토지의 지상에 주택을 짓고 점유하면서 아들 OOO, 손자 OOO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과정에서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점으로 보면,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위 OOO이 父 OOO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미등기토지를 그의 상속인에게 등기하는 과정에서 그 등기절차상 청구인 등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가 다시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자인 위 OOO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봄이 실제거래내용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유상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