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봄이 실제거래내용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유상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요지]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봄이 실제거래내용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유상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양도소득세 4,423,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354㎡(청구인의 지분 177㎡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2.19 보존등기한 후 1992.2.26 청구외 OOO(청구인의 종질)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 5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1974년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아 미등기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위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7.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23,6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7.2.3 심사청구를 하여 1997.3.2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7.4.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내용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1924년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소유하고 있다가(토지대장상에 1949.12.31 성명변경을 원인으로 소유자 명의가 위 OOO으로 등재됨) 1945년 사망하였고, 그 후 위 OOO의 장남 OOO, 차남 OOO도 1974년 및 1990년에 각각 사망하였으며, 위 OOO의 장남 OOO도 1961년에 사망하였는데 위 OOO의 상속인들(OOO 등)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관계로 1990년 현재에도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에만 소유자가 위 OOO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미등기상태로 있었다. 한편, 위 OOO(OOO의 장남)의 차남인 OOO(청구인)과 위 OOO(OOO의 장남)의 상속인인 OOO, OOO, OOO, OOO은 1992.2.19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면서 법정상속지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OOO 13/26, OOO 6/26, OOO 4/26, OOO 1/26, OOO 2/26), 위 OOO 등 5인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7일 후인 1992.2.26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모든 지분)을 청구외 OOO(OOO의 손자로서 청구인의 종질)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위 OOO이 취득하여 미등기된 상태에서 사망한 후 그 자손들(상속인)이 등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래로 보인다.
(2)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신축과 거주관계를 보면, 위 OOO의 차남 OOO(1990년 사망)이 동인의 명의로 1924년 쟁점토지 위에 주택 48.64㎡를 신축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위 OOO과 그 장남 OOO, 그 손자 OOO(쟁점토지 양수인)은 위 주택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위 OOO이 1924년 쟁점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이후 현재까지 3대에 걸쳐 쟁점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토지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이 1997.4.3 작성한 사실확인서(성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함)를 보면, 청구인 등 5인이 위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그 실질거래내용은 위 OOO이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이전하여 주는 과정에서 등기편의상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가수수는 전혀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1960.1.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의 호주사망의 경우 그 망인의 유산은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만 상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68다 2105, 1969.2.18)를 감안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보존등기과정에서 위 OOO이 OOO의 차남인 관계로 그 상속인(OOO 등)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위 OOO의 장남인 OOO의 상속인(청구인 등)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다시 OOO의 상속인에게 등기하는 절차를 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본 이유를 보면, 청구인 등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어 유상양도로 본 것이며, 위 거래당사자들이 실제로 매매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확증자료(금융자료, 확인서 등)는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외 OOO이 1924년 쟁점토지의 지상에 주택을 짓고 점유하면서 아들 OOO, 손자 OOO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과정에서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점으로 보면,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위 OOO이 父 OOO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미등기토지를 그의 상속인에게 등기하는 과정에서 그 등기절차상 청구인 등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가 다시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자인 위 OOO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봄이 실제거래내용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유상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