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0808 선고일 1997-06-11

[요지] 매매대금이 청산되어야 주택을 명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 할 것임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96.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5,5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OOOO OO OOOO(대지 21.28㎡, 건물 6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91.1.10 매매를 원인으로 91.2.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2.9.6 매매를 원인으로 92.9.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1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2.9.8(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5,5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2 이의신청 및 96.12.26 심사청구를 거쳐 97.4.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4.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입하고 잔금을 치룬 후 89.5.1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같은 교회의 지인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늦게 하였을 뿐이지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시의 등기내용을 보면 91.1.10일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91.2.4일 등기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은 89.3.25일, 매매대금총액 14,200,000원, 계약금 계약당시 500,000원, 중도금 89.4.?일 4,000,000원, 잔금 89.4.23일 6,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부상의 매매원인일은 청구주장의 잔금지급약정일과 달리 기재되어 있으나 동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거래당시 작성한 실지계약서인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매매대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지급한 사실을 확증하는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의 매매대금중 은행융자금 3,600,000원을 89.7.25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소유자 OOO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주)OO은행 OO지점이 채무자를 전소유자 OOO으로 하고 채권최고금액을 5,200,000원으로 하여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이 청구인이 은행융자금을 전소유자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89.7.25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인 91.8.2일에서야 말소등기한 사실로 보거나 통상의 경우 소유물을 담보한 은행융자금은 취득자가 인수하고 상환시에도 은행에 직접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인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에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사실을 전소유자의 영수증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건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검인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근거로 기재한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91.1.10)로부터 등기접수일(91.2.4)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매매원인일을 쟁점주택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보유기간은 3년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에 기재된 원인일인 91.1.10을 그 취득일로 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2.9.8을 양도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 라. 청구인과 그 가족(배우자 OOO, 아들 OOO, 딸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가족은 89.5.1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92.9.10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화가입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화는 89.5.2 설치장소가 쟁점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89.7월분 의료보험료영수증상의 청구인의 주소도 쟁점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로 미루어 청구인은 89.5.1경 쟁점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택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일은 89.3.25이고, 매매대금총액은 14,200,000원이며, 계약금 500,000원은 계약당시, 중도금 4,000,000원은 89.4.(일자미상), 잔금 6,100,000원은 89.4.23 각 지불하고, 잔액 3,600,000원은 쟁점주택을 담보로 한 OO은행의 대부금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9.4.23 쟁점주택의 잔금중 5,600,000원을, 89.4.24 나머지 잔금 5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외 OOO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매매에 있어서 매매대금이 청산되어야 주택을 명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그 가족은 89.5.1경 쟁점주택으로 이사한 점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와 잔금영수증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인수(상환)하기로 한 은행대부금 3,600,000원을 제외한 매매잔금을 지불한 89.4.24이 쟁점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89.4.24이라 할 것이다(청구인은 89.7.25 위 은행대부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3,600,000원을 그 대부 명의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였는데, OOO이 그 자금을 은행에 상환하는 대신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여 청구인이 응낙한 것이라 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인수하였던 은행대부금을 청구외 OOO이 다시 인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위 은행대부금 3,6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날 또는 청구외 OOO이 그 후 은행대부금을 상환한 날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