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정 등에 대한 청구는 1995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 과세기간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제기대상이 될 수 없음
[요지] 경정 등에 대한 청구는 1995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 과세기간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제기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정하여 불복청구로서의 심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과세관청이 법이 정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어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OO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 법 부칙 제5조에서는 제4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95.1.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OO(주)로부터 93사업년도에 156,052,524원, 94사업년도에 203,224,6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동 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하고 익금에 산입한 위 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95.11.16자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자 95.12.11 청구법인은 동 상여처분 금액에 상OO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그후 청구법인은 96.9.5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96.9.30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액경정 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다투고 있는 바는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한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감액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이러한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기 납부한 세액을 감액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청구법인은 심사청구 등의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납부한 세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전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라 하겠다. 그런데 경정등의 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은 동 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95.1.1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므로 위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경정청구가 있음을 전제로 한 불복청구 또한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납부하고 그의 경정을 요구한 대상은 93 및 94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것이므로 경정청구에 관한 전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경정등의 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감액경정을 요구하는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를 심사청이 청구의 부적법함을 이유로 하여 각하한 결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