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고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0758 선고일 1997-06-23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세율100분의 3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39.4㎡ 및 『주택』 46.25㎡ (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90.3.20 취득하여 95.10.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2,283,4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0 심사청구를 거쳐 97.4.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주택은 연탄을 사용하는 연립주택으로 진부화되어 시세가 떨어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35,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금액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기한내 신고한 경우와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결정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결정전까지 관련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은 결정고지된 다음에 관련 증빙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경정 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고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납세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70조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96.12.18)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다만, 쟁점부동산이 대지 39.4㎡, 주택 46.25㎡로서 그 보유기간이 5년 7개월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하였는 바,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100분의 30)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