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거주 및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감가상각비 등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743 선고일 1997-12-31

[요지]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등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주 즉 가사에 소요된 비용과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구분기장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0.1부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 OOOOOO OOO OOOOO(건물 128.905㎡, 대지지분 80.4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쟁점아파트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수출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비용계상한 쟁점아파트와 관련된 아파트관리비 2,419,338원, 감가상각비 4,551,540원과 잡급(청소비) 2,280,000원을 업무무관경비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6.10.17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종합소득세 2,9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4 심사청구를 거쳐 97.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쟁점아파트를 사업용에 겸용하는 경우에도 쟁점아파트와 관련된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상 당연히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데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아파트를 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쟁점아파트 유지 관리 및 감가상각비는 주거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야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거주 및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관리비·감가상각비 등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7호에서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를, 그 나목에서 관리비와 유지비를, 그 다목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를 규정하고 제11호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사업장으로 하여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한 수출알선업에 대한 ‘94과세기간의 손익계산서상에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2,419,338원, 감가상각비 4,551,540원과 청소비 2,280,000원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라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3) 청구인의 수출알선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비용으로 계상한 관리비·감가상각비·청소비는 청구인이 거주하면서 사업장으로 사용한 쟁점아파트에 관한 비용으로써 동 비용은 쟁점아파트가 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청구인이 거주하는데 통상 소요되는 성질의 비용이라 하겠다.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이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에 따른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거주 즉 가사에 소요된 비용과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할 터인데도 청구인은 이들 관리비·감가상각비 및 청소비의 전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데 소요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이들 비용은 쟁점아파트가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거주용에만 사용하였을지라도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비용이어서 이를 사업과 관련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