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확정신고도 없고 경정청구권없는 자의 경정청구에 대해 부적법한 청구임을 알려주는 통지행위는 어떤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처분이 아닌 단순한 통지행위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라 볼 수 없음
[요지] 부가가치세확정신고도 없고 경정청구권없는 자의 경정청구에 대해 부적법한 청구임을 알려주는 통지행위는 어떤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처분이 아닌 단순한 통지행위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라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570.1㎡를 95.5.26 취득하여 95.11.30 (주)OOOO건설과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6.6.30 준공한 후 공급시기를 96.6.30로 하고 공급가액을 871,000,000원 세액을 87,1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96.10.24 위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세액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6.7.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신고한 위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96.12.21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0 심사청구를 거쳐 97.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각호중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함)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함)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함)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나 다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0조(경정기관)에서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은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하되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급)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 기한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96.6.20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을 개업하면서 96.7.25까지 “사업설비신축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세액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96.10.24 부가가치세 제2기분 예정신고와 함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 수정신고의 형식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6.12.21자로 청구인이 96.7.25까지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자 라 하여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2. 전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부처분도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거부처분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기한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묵시적인 거부(부작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위 부작위의 성립요건으로는 당사자의 법령에 기한 신청이 있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수정신고는 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로 보이는데, 그 경정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에 한하므로 이는 경정청구권 없는 자가 제출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고 판단되므로
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시 같은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별도로 필요한 처분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국세청 부가22601-789, 87.4.23 같은 뜻임)
5. 처분청이 96.12.21 청구인에게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행위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설정한 처분이 아닌 단순한 통지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