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5,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706 선고일 1997-06-26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시 적용한 주당 양도가액과 이 건 증여세 과세시 적용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청구인 OOO는 청구외 법인의 이사이자 주주인데,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17,200주(청구인 OOO 2,620주, 청구인 OOO 14,58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93.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5,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인 주당 20,427원과의 차액 15,427원에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각 취득한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으로 하여 96.10.16 청구인 OOO에게 13,657,020원, 청구인 OOO에게 103,085,970원의 93년도분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2.7 심사청구를 거쳐 97.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조사시 제시하였던 93.2.5자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주당 매매가액을 5,000원으로 보았으나, 그 매매계약서는 단순히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으로 작성하였던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이고, 실지는 93.1.28자 매매계약서와 같이 쟁점주식을 주당 20,000원에 매매한 것이다. 쟁점주식의 실지 매매가액이 주당 5,000원이 아니라 주당 20,000원인 사실은 첫째, 처분청은 95.2.25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주당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인 21,685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청구외 OOO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확인된다 할 것이며, 동일한 주식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주당 21,685원으로 하여 과세하고 증여세는 주당 5,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모순되는 처분이다. 또한 친족간에도 재산다툼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친족관계도 아닌 동향, 동일직장관계 정도의 친지에게 고가의 주식(상속세법상의 평가액 20,427원, 소득세법상의 평가액 21,685원)을 액면가액(5,000원)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아니한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은 경기도 강화군에서 출생하여 유년시절을 함께 보냈으며, 청구외 OOOOO(주)에서 4년이상 함께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청구외 법인을 함께 설립하였는 바,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판단된다.
  • 나.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과 쟁점주식을 주당 20,000원에 양도·양수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주당 21,685원으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도자금 흐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며,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주식이동조사시 징취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및 주식양도증서에 의하여 1주당 5,000원에 양도된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차액을 간주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5,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은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제1항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6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2항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은 경기도 강화군에서 출생하여 유년시절을 함께 보냈으며, 청구외 OOOOO(주)에서 4년이상 함께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87.2.25 청구외 법인을 함께 설립하여 청구인 OOO는 대표이사로, 청구인 OOO와 청구외 OOO은 이사로 함께 근무하던 중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 바(이에 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이 20,427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징취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주당 매매가액을 5,000원으로 보아 주당 평가액과 주당 매매가액과의 차액 15,427원에 청구인들이 매수한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반면, 청구인들은 주당 매매가액이 20,000원이고 따라서 이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주당 매매가액이 2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같이 기재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나,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93.5.26로서 쟁점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증서의 작성 일자 93.2.5보다 3개월 21일이나 후인 점, 그 계약서상의 쟁점주식의 총매매대금은 344,000,000원인데 비하여 계약금은 18,000,000원으로 매매대금의 5.2%에 불과한 점, 그 계약서상의 계약일은 93.1.28, 중도금일자는 93.5.11, 잔금일자는 93.5.26인 바, 계약일과 중도금일 사이는 3개월 14일인데 비하여 중도금일과 잔금일 사이는 15일에 불과한 점, 청구외 법인이 93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의 주당 양도가액이 1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쟁점주식의 주당 양도가액을 21,685원으로 한 점을 들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주당 양도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OOO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고, 처분청도 그 실지거래가액을 주당 20,427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시 적용한 주당 양도가액과 이 건 증여세 과세시 적용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OOO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O OOO OOOO OOO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OOOO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