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7.2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동 OOO, 『대지』141.33㎡ 및 그 지상 건물 65.78㎡를 청구외 OOO와 함께 각 ½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92.9.30 그 지상건물을 멸실한 후 93.4.19 위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인 9㎡를 제외한 『대지』 132.3㎡의 각 ½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와 함께 양도하고 93.5.31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17,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6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7.3.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인의 날인이 없고 소유권이전을 위한 법무사의 확인만이 있으며, 취득시 위 토지는 141.3㎡이고, 주택은 65.78㎡로서 그 매매대금은 117,000,000원이며, 양도시 쟁점토지면적은 132.3㎡로서 그 매매대금은 12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시 실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기준시가(A) 실거래가액(B) B/A 비 고·취득(㎡당,천원) 752 828 1.10·양도(㎡당,천원) 827 907 1.10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93.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토지취득가액등에 대하여는 당초 부동산을 청구인등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이 없고,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위한 검인계약서상에는 부동산중개인의 중개사실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가액이 기준시가에 근접하는 등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대금 수수에 관련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