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등기부상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던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OO리 O OO 임야 78,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1995.6.22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년도분 증여세 40,615,980원을 1996.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7.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외 OOO 소유였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1984.11.19 청구인의 父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1995.6.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다시 이전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의 父 OOO은 본인 소유토지(강원도 강릉시 O동 OOOOOO 임야 4,057㎡등 3필지 임야 4,193㎡)를 청구인에게 1991.11.22 증여한 사실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父의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59.2.28생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父 명의로 이전될 당시(1984년) 청구인의 나이는 25세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인근 다른 토지를 청구인의 자금(19,500,000원)으로 당초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로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의 父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청구인의 父 OOO은 쟁점토지 외의 다른 토지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부 등재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父 OOO이 1984.11.2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5.6.22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