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경0689 선고일 1997-06-02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심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및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96.4.1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을 주소지로 하여 90년도분 양도소득세 315,001,720원 및 동 방위세 63,000,340원(계 378,002,060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96.4.4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처분청은 96.4.8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에 임하여 조사한 바, 동 주소지는 OO예식장으로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96.4.28 공시송달(96.4.18 공고)하였다.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 OOOOO OO OOOO”에 공시송달 시점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 건 납세고지서를 종전의 주소지로 하여 공시송달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시송달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 다.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96.4.28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 내인 96.6.27까지 이의신청등을 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이 경과한 96.10.28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