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척배려차원에서 사촌매부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인척배려차원에서 사촌매부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OOOOO 대지 340.5㎡, 점포 287.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등기부상 95.3.24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한 것으로 보아 96.9.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328,596,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6 이의신청과 96.12.26 심사청구를 거쳐 97.3.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OOO에게 대체지급한 것으로 한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증거인 차용증서에 대여자, 변제기간, 이자율의 기재가 없었던 것은 청구인이 OOO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 처남매부지간이라 다만 얼마를 대여하였다는 것만 알기 위하여 차용증서를 받은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자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변제는 형편이 되는데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차용증서상 대여자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대여자가 아니라면 위 차용증서를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을리 없는 것인데 이러한 사유로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외사촌 매형이어서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자유원칙에 따라 매매관계는 성립될 수 있는 것인 바 친인척이 된다는 사유로 실지 매매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유로 매매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중도금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 매매대금수령은 청구인과 친분이 두터운 청구외 OOO가 94.6월경 동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우선 동 부동산을 OO은행에 담보하여 청구외 OOO가 사용하고 청구인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승락하였던 것이고, 95.1.8에 이르러 동 부동산의 매매대금 200,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여 95.1.20 100,000,000원, 95.2.15 100,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비로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것이고 위 약정일자에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
(3) 쟁점부동산에 가등기 및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가등기는 77.9.5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로서 동 가등기는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당시로 볼 때 18년정도가 경과된 것으로서 이미 10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며 청구외 OOO의 가압류는 당시 소송계류중에 있었으므로 청구외 OOO와의 매매계약시 잔금은 동 가압류의 말소시에 그 결과를 보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며 위 가압류에 관한 소송은 OOO가 승소하여 그후 OOO가 6억원정도를 변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처 고종사촌인 청구외 OOO로부터 5억8천만원에 실제 매수하였고, 취득자금은 청구외 OOO가 차용해 간 80,000천원을 매매계약금으로 대체하였고 95.2.20 지급한 중도금 2억원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OO 주택 양도대금이며, 청구인은 OOOO개발(주)부장직에 근무하고 있어 년간 50,000천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있는데도 청구외 OOO와 인척이 된다는 이유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계약금과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용증은 대여자, 반제기간, 이자율등이 없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95.2.10자의 각서 및 영수증(계약금 80,000천원)에 의하면 동일자로 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차용증과 대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호모순이 있어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도금으로 2억원 지급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인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OO 주택을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OOO에 2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94.6.21 주택을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OO(주)를 채무자로 하여 OO은행에 근저당설정하여 2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청구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여 95.1.20 1억원, 95.2.15 1억원을 받아 쟁점부동산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주택을 94.6.21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OO(주)가 채무자로 하여 OO은행에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250,000,000)되어 있는 등기부등본과 계약일이 95.1.18이고 잔금지급일이 95.2.15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금지급내역이 불분명하고 증거로 제시하는 청구인이 예금거래내역에 95.1.20~95.2.20 사이에 2억원의 자금흐름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제시가 없고 현재까지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로만 보아도 진실성이 결여된 매매계약서로 보여져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압류가 되어 있고 거액의 금액의 가등기가 되어 있어 경매위험 등의 하자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과 잔금청산도 되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선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특수관계에 있어 대금지급없이 소유권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