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0674 선고일 1997-07-07

[요지] 쟁점농지와 쟁점도로는 청구인이 10년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나대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주 문]

1. 성남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7,368,570원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5.3.25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OO리 OOOOO 답 1,788㎡, OOOOO 답 370㎡, OOOOO 답 198㎡ 및 OOOOO 답 1,7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쟁점토지는 86.5.6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되어 같은리 OOOOO 답 1,662㎡, OOOOO 답 340㎡, OOOOO 답 142㎡ 및 OOOOO 답 1,63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같은리 OOOOOOO 도로 126㎡, OOOOOOO 도로 30㎡, OOOOOOO 도로 56㎡ 및 OOOOO번지 도로 98㎡(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로 되었으며, 청구인은 94.3.14 위 토지를 모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6.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368,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9 심사청구를 거쳐 97.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도로는 도로에 편입되어 농경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이므로 쟁점도로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부모님의 부양을 목적으로 75.3.25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던 바, 부모님은 연로하여 적극적인 경작이 어려워 부모님 사망시(부 OOO은 81년 사망, 모 OOO는 91년 사망)까지 청구인이 수시로 방문하고 방학(청구인은 OO중학교 교사임)때는 상주하여 농사에 임하였으며, 농비를 전담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3.25 취득하여 94.3.14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여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소재지로 볼 수 없는 지역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요건에 불부합하므로 청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쟁점도로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쟁점도로는 도로에 편입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도로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 전인 92.5.30 충청남도 부여군은 쟁점도로에 대한 사업인가고시(부여군고시 제132호)를 하였는 바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금을 예상할 있었고, 94.3.14 청구인이 쟁점도로를 양도한 후 같은 해 11.29 충청남도 부여군은 쟁점도로를 수용하면서 보상금 1,333,000원을 지불하였는 바, 쟁점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도로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전부터 양도후까지 OO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쟁점농지의 소재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성남시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2항 제2호 나목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그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은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 부수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농지와 쟁점도로는 청구인이 10년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나대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