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0672 선고일 1997-07-23

[요지] 청구인은 납품가액을 매출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는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므로 백화점내에서 청구인의 사용인이 상주하면서 청구인이 납품한 제품을 판매하였다 하여 이를 바로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2서1972

[주 문] 남동세무서장이 96.10.16 청구인에게 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94,4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OO섬유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제금액 중 72,765,384원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하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94.6.22부터 의류(外依)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94년 제2기 기간 중 의류 제조법인인 청구외 (주)OO섬유로부터 의류를 매입하여 부천 OO백화점 내의 청구인매장에서 판매한 사실이 있다. 동대문세무서장은 96.3.18 (주)OO섬유에 대하여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주)OO섬유가 94년 제2기 기간에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 358,191,599원 중 199,949,811원을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이를 통지하자 처분청은 위 199,949,811원(이하 “쟁점공급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19,994,981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1,999,498원을 가산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94,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5 심사청구를 거쳐 97.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의류를 납품한 백화점 내의 청구인 매장은 백화점의 지시에 따라 상품이 진열되고 판매되는 장소에 불과하므로 사업장이 아니며 따라서 미등록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공급액은 수송의 편의상 청구인의 매장에 직접 배달한 것일 뿐이지 (주)OO섬유가 백화점에 직접 매출한 것이 아니며, 쟁점공급액은 그 매입대금을 전액 3개월만기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여 결제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므로 쟁점공급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백화점내의 각 매장이 청구인의 직매장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계약만 체결되는 장소가 아니고, 계약 및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거래처인 (주)OO섬유를 조사할 당시 분기별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정리한 비밀매출장에서 실매출과 가산한 금액 및 이를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록된 사실이 아래와 같이 적발되었고, (주)OO섬유의 94년 4/4분기(10~12월) 기장내역을 보면, 실매출액: 26,659,425원, 가 산 액: 221,822,525원, 합 계 액: 248,481,940원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의 거래명세표 및 (주)OO섬유의 거래처원장 사본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위 기장내역과도 달라 믿기 어려우며, (주)OO섬유에서 제조한 제품(의류)이 청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각 백화점으로 직접 배달되었다는 확인서는 청구인의 다른 물품 또한 이와 같이 인도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쟁점공급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백화점의 영업형태로 보면, (주)OO섬유로부터 청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그 생산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백화점이 일일이 가리어 인수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등록)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과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4년 제2기 기간 중 (주)OO섬유가 제조한 의류를 공급받고 공급가액 358,191,599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 같은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위 가액 358,191,599원 중 쟁점공급액(199,949,811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세액(19,994,981원)을 불공제하였다.

(2) (주)OO섬유의 94.1.1~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동대문세무서장이 징취하였다는 비밀매출장을 보면, (주)OO섬유가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액 358,191,599원을 2가지로 구분하여 실매출 158,241,788원과 가산 199,949,811원으로 기재되었고, 위 가산액 199,949,811원을 실매출과 대응되는 개념인 가공매출로 간주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이 위 가산액 199,949,811원(쟁점공급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OO섬유와의 쟁점공급액에 상당하는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94년 제2기 기간의 공급가액 358,191,599원(부가가치세 포함시 394,010,756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OO섬유에 의류매입대금조로 OO은행 OO지점이 발행하고 그 지급기일이 3개월 후인 약속어음 14매 합계액 378,000,000원(394,010,756원 중 나머지 16,010,756원은 외상매입금 잔액이라고 주장함)을 지급하였고, (주)OO섬유는 각 지급기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교환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위 OO은행 OO지점의 확인서, 거래명세조회서 및 각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공급액을 가공거래로 본다면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하지도 아니한 의류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주)OO섬유가 소지하던 서류(비밀매출장)상에 실매출과 가산액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공급액 상당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쟁점공급액은 청구인의 94년 제2기 의류매입액 358,191,599원 중 의류 제조법인인 (주)OO섬유로부터 청구인창고에 입고되지 아니하고 부천 OO백화점 등에 직접 배달된 199,949,811원임이 확인되는 바, 위 OO백화점 등도 (주)OO섬유에서 배달하였지만 청구인이 납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백화점들의 거래명세서 및 월별로 작성된 매일별 정산명세서에 의하여도 위 내용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5) 또한, 청구인과 백화점 등과의 거래는 특정거래약정(부천 OO백화점) 또는 매장사용 및 거래약정(부천 OO백화점)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바, 위 약정서 및 각 백화점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각 백화점은 청구인으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아 백화점에서 직영으로 판매하고, 판매금액은 전액 백화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며, 청구인은 납품가액을 매출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는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므로 백화점내에서 청구인의 사용인이 상주하면서 청구인이 납품한 제품을 판매하였다 하여 이를 바로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국심 92서1972, 92.10.23 같은 뜻임), 따라서 동 매장들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6) 다만, 청구인은 쟁점공급액 199,949,811원 중 127,184,427원은 공급시기 이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으므로 쟁점공급액 중 127,184,427원을 제외한 나머지 72,765,384원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위 금액에 상당하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또한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