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경0653 선고일 1997-12-31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5.1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서를 받았으나, 이로부터 1,331일이 되는 날인 1997.1.6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