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과소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에게 과소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서2524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6.10.16 청구인에게 93년도 증여분 증여세48,815,320원과 94년 증여분 증여세 26,514,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경기도 부천시 O동 O OOOO 대지 202.9㎡의 증여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97.2.26 청구인에게 93년 증여분 증여세 30,766,862원과 94년 증여분 증여세 17,543,262원으로 감액경정한 과세처분은 93년 증여분 증여세 30,766,862원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7,100,045원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2.3 경기도 부천시 O동 O OOOO 대지 20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쟁점토지의 가액을 92.10.30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수한 가격인 49,250,000원으로 평가하여 93.2.19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94.6.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267.8㎡ 및 건물 267.54㎡(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재차 증여받고 쟁점외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613,292,862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재차증여가산 규정에 의해 93년분 증여가액 49,250,000원을 가산하여 94.12.8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의 가액을 94.9.14 고시된 92년도 개별공시지가인 172,465,000원(㎡당 850,000원)으로 평가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3년 증여분 증여세 48,815,320원과 94년 증여분 증여세 26,514,6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가 97.1.24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인 132,798,050원(㎡당 654,500원)으로 평가하고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97.2.26 청구인에게 93년 증여분 증여세 30,766,862원과 94년 증여분 증여세 17,543,262원으로 각각 감액경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6 심사청구를 거쳐 97.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3.2.3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신고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되어 있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수한 가격인 49,250,000원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93.2.19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94.6.16 쟁점외부동산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재차 증여받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기준시가인 613,292,862원으로 쟁점외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재차 증여가산 규정에 의해 93년분 증여가액 49,250,000원을 가산하여 94.12.8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가액 49,250,000원은 특혜분양가액으로 시가가 아니라고 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94.9.14 고시된 92년 개별공시지가인 172,465,000원(㎡당 850,000원)으로 평가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3년 증여분 증여세 48,815,320원과 94년 증여분 증여세 26,514,6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인 132,798,050원으로 평가하고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97.2.26 청구인에게 93년 증여분 증여세 30,766,862원과 94년 증여분 증여세 17,543,262원으로 각각 감액경정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가액으로 신고한 49,250,000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청구인의 父에게 이주택지 매각방법으로 매각한 실지거래가액임이 토지매각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실지거래가액은 특정거래로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누2936, 92.10.23, 국심 96서2524, 97.6.28 외 다수 같은 뜻임).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당시인 92.2.19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되어 있어 92.10.30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수한 실지거래가액인 49,250,000원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소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쟁점외부동산을 재차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인 94.12.8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94.9.14 이미 고시되어 있었음에도 당초 증여세 신고당시의 쟁점토지 가액을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차 증여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것은 쟁점토지가액을 확인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