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품매출이익률을 적용해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0637 선고일 1998-01-15

[요지] 제품의 실지재고액이 많은 경우 매출원가가 과다계상된 것이나, 실지재고액이 적은 경우 매출누락여부에 대한 사실확인후 과세해야 됨

[주 문]

1. 안산세무서장이 1996.9.19 청구법인에게 한 1993 사업연 도(1993.4.1 ~ 1994.3.31)분 법인세 3,904,540원 및 1994년 제1 기분 부가가치세 4,247,490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의 기말제품재고액과 청구법인의 사내보고서인 월별제 품총괄표의 기말제품재고액과의 차액에 대한 매출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계상한 처분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기말제품 재고액과 회사의 사내보고서상의 기말제품 재고액의 차이 상당액에 대한 매출누락 및 파지매출누락을 계상하여, 93(93.4.1~94.3.31)사업년도분 법인세 3,904,540원과 94사업년도(94.3.1~95.3.31) 법인세 187,780원 및 95사업년도(95.4.1~96.3.31) 법인세 54,810원과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47,490원을 96.9.1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8 심사청구를 하여 97.1.11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7.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사내의 월말보고서는 정확성보다는 회사의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목적으로 작성되며, 제품으로 기록되는 범위도 누적된 불량제품을 제외한 정상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결산과정을 거친 결산보고서상의 금액과는 당연히 차이가 발생된다 하겠으며, 이와 같이 월말보고서의 작성경위 및 그 내용과 법인세 신고서상의 내용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확인도 없이 단순히 회사내부의 특정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곧바로 법인세신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정확한 재고금액이 얼마인가와는 별론으로 신고서상의 제품재고금액과 사내보고서에 기재된 제품재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그 차이의 내용이나 원인에 관한 일체의 조사 확인함이 없이 막연히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거래상대방이나 매출수량등 그 구체적 거래내용에 대한 조사 확인이 없는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2. 파지매출누락에 따른 노임은 OOO외 3명에게 총 33,120,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처분청이 조사시에 OOO에게 지급된 22,200,000원만 손금인정하고 그외 3명에게 지급된 노임 10,920,000원은 조사 당시 이미 그 인건비의 존재와 금액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월별 제품총괄표를 보면, 각 제품별, 월별로 전기이월된 수량, 당월생산량 및 출고량,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파지발생량, 당월 재고량을 상세하게 실무담당자가 파악·집계하여 작성하고, 중간 결재과정을 걸쳐 최종 대표이사까지 월별로 내부결재를 받은 사실로 보아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각 제품 및 부산물의 재고수량의 차이를 계상하여 매출누락 및 파지매출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당초 과세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고,

2. 파지매출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당초 인건비로 손금산입한 22,200,000원과 청구법인이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인건비 10,920,000원을 합하면 총 33,120,000원으로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3년분의 총 파지매출누락 35,418,373원과 비슷한 금액인 바, 파지매출과 직접 대응되는 인건비가 파지매출액과 비교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건비지급 영수증은 인건비 지급시점인 93년 및 94년이 아닌 96.9.5 등에 확인받은 영수증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① 청구법인의 사내보고서인 월별제품총괄표의 제품재고액과 처분청에 신고한 결산서상의 제품재고액의 차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제품매출이익률을 적용해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파지매출누락과 직접 대응되는 인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②항은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항 제1호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①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항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작성한 월별제품총괄표의 내용을 보면 전기이월량, 당월생산량, 당월출고량, 당월재고량 등으로 나누어 EPS CUP, BOBBIN(지관), Fiber Drum 등 3가지의 각 제품명별로 수량 및 금액이 파악되어 있고, 94.3월말 현재의 제품총괄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개, 원) 구분 전 기 이 월 생 산 출 고 당 월 재 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B/B 104,271 36,213,143 408,037 87,696,510 411,962 86,754,750 100,346 37,154,903 F/D 953 6,772,181 23,644 158,309,280 23,825 160,732,180 772 4,349,281 EPS 1,542,000 37,779,000 1,347,000 36,725,000 1,619,000 44,838,000 1,270,000 29,666,000 계 1,647,224 80,764,324 1,778,681 282,730,790 2,054,787 292,324,930 1,371,118 71,170,184

2. 처분청에 제출된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94.3.31 현재의 기말제품재고액은 95,583,070임이 확인된다.

3. 당심에 제출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회사계상 제품재고액을 95,583,070원, 실지조사 제품재고액을 71,170,184원으로 보아 재고부족액을 24,312,886원으로 파악한 뒤 청구법인의 93.4.1~94.3.31 사업년도의 매출현황을 근거로 제품매출이익률을 24.4581%로 추산하여 30,383,814원〔24,312,886원×(1+0.244581)〕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하고 위 재고부족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살피건대, 결산서상의 제품재고액과 사내보고서상의 제품재고액의 차이를 근거로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재고조사를 통해 확인된 실지재고액이 결산서의 제품재고액보다 많다면 이는 재고누락으로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그 차액에 대한 매출원가만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할 것이고, 실지재고액이 결산서의 제품재고액보다 적다면 매출누락여부를 별도 조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품총괄표에 반제품, 재공품, 불량품 등이 포함되었는지, 제품의 감모율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여부가 검토된 바 없고 또, 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 및 판매일지 등 관계서류를 통한 실지재고도 파악된 바 없어 제품총괄표의 재고금액이 진실에 부합하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이 건에서 처분청이 94.3월 현재 회사의 사내보고서와 결산서상의 제품재고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기말 현재 각 제품별로 실지재고액을 조사하여 실지재고액과 장부상의 재고액을 비교한 후 매출누락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제품총괄표의 기말재고수량과 결산서의 제품재고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액에 동법인의 전년도 제품매출이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서로 다르게 기장한 장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누락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원시장부가 되는 판매일지, 매입매출장 및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검토하여 위 장부상의 차액이 매출누락인지 재고누락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장착오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회사의 전표상 확인되는 계근량을 통해 93.4월~96.3월까지의 기간동안 36,657,500원(733,150㎏×50원)의 파지매출누락을 적출하고 회사계상 파지매출액 1,238,627원을 차감한 35,418,873원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산입한 후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던 파지처리관련 인건비로 청구외 OOO에 대한 노임지급분 22,200,000원을 손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은 파지처분중량이 732,470㎏이고 단가가 40원 내지 60원으로 실제 파지처분대금은 34,358,627원이므로 익금산입되어야 할 금액은 33,120,000원이고, 청구외 OOO외에 청구외 OOO, OOO, OOO에게 파지처리노임으로 각각 1,600,000원, 7,520,000원, 1,800,000원 합계 10,92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 외 2인이 파지처리노임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OOO 외 2인이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사실과 파지매출과 관련하여 노임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부들이 노임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의 작성일이 노임지급 당시가 아닌 96.8.26, 96.9.5 등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