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장이전을 위하여 구공장을 양도하였으나 신공장부지의 건축허가지연 등으로 법정기한(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지 못한 이 건의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613 선고일 1997-08-20

[요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세 면제에 있어 신공장 부지의 건축허가 지연 등의 귀책사유가 당해 사업자에게 있고, 3년내 사업개시 등이 안된 경우이므로 감면배제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6.1.1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공장용지 200.6㎡, 공장건물 301.71㎡, 이하 “구 공장”이라 한다)에서 “OOOO공업사”라는 상호로 기계, 안테나 부품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92.9.2 위 구 공장을 양도하고 93.5.31 구 공장양도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청한 후 新 공장부지인 경기도 김포군 대곳면 OOO리 O OOO 소재 임야 1,488㎡(이하 “신 공장부지”라 한다)를 93.9.3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 공장 양도일(92.9.2)로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94.2.24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 소재 공장(공장용지 425.10㎡, 건물 705.14㎡이하 “다른 공장”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영업을 재개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96.9.16 청구인에게 92귀속분 양도소득세 61,061,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4 심사청구를 거쳐 97.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계속적으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김포군의 건축허가지연 및 군부대의 건축동의 지연관계로 공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며 그래도 청구인은 공장을 가동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부천시 OO동 소재 다른 공장을 취득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처음부터 신공장 지번으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세 면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다른 공장을 취득하여 영업을 제개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2.12.13 매매계약으로 취득하였다는 신공장 부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즉시 공장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아니어서 건축의 제한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93.9.28에야 공장건축과 관련한 최초의 군사협의 동의를 받은 점과 김포군수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산림훼손 허가신청 반려” 공문서상의 반려사유에 의하면 “진입로가 OO농지개량조합 소유의 구거로서 사용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신공장 건축물의 건축지연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유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장이전을 위하여 구공장을 양도하였으나 신공장부지의 건축허가지연 등으로 법정기한(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지 못한 이 건의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91.12.27 법률 제4OOO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의 12 제1항에서 개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면제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고 이경우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3항에서는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때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1.12.27 법률 제4OOO호) 제19조 제5항에서는 92.1.1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7조의 12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등에는 위 면제세액을 추징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8항에서는 ① 당해공장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등에 의하여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사업을 처분하는 경우 ③ 개인사업으로서 당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④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5조,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또는 중소기업사업전환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구공장을 88.7.7 취득하여 92.9.2 이를 양도한 후 92.12.13 신공장부지를 매매계약하고 93.5.31 구공장 양도에 따른 산출세액 42,137,347원에 대하여 면제신청(이유: 공장의 신축이전)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신공장부지를 93.9.3 취득(원인: 93.8.1 매매)하였으나, 건축허가지연등으로 94.2.24 기존의 다른공장을 취득(원인: 94.1.15 매매)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신공장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지연경위등을 보면 청구인은 94.7.6 김포군청으로부터 공장신설허가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신공장부지는 당초 지목이 임야로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될 토지인바 95.4.18자 김포군의 회신공문(산림 52070-OOO)에 의하면 이 건 신공장부지(경기도 김포군 대곳면 OOO리 O OOO)는 ① 진입로가 OO농지개량조합소유의 구거로서 사용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인접토지인 같은곳 OOO(답)과 OOO(전) 소재 토지는 사유지로서 인감증명을 첨부한 토지주의 사용동의서가 보완되어야 하며 ② 퇴수계약서 및 흠관설치에 따른 토지주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와 ③ 신청지내 군작전도로부지에 대한 처리대책 ④ 신청지와 연접해 있는 OO농지개량조합소유 구거에 대하여 재해 예방대책이 필요한 토지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림훼손허가신청이 반려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신공장부지의 매매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그 단서에서 ㉮ 신공장 부지의 매도자인 OOO은 국도에서 신공장부지까지의 진입로를 공장허가시 하자가 없도록 사용승낙서를 받아주고 도로를 확장해서 시멘트포장을 해주며 ㉯ 매도자가 OO농지개량조합양곡출장소 담쪽까지는 축대를 쌓고 그 이후는 잔디를 입히며 ㉰ 매도자가 인접토지인 같은곳 OOO 소재 구거를 공장허가에 하자가 없게 시멘트 다리를 놓아 이 건 신공장토지에 연결하고 OO농지개발조합의 점용허가를 받아준다는 조건하에서 92.12.13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4. 이 건 신공장부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로서 군사협의를 받아야 할 토지임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라.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신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사유가 김포군의 건축허가지연 및 군부대의 건축동의 지연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건 추징세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신공장부지는 당초부터 신공장부지까지 진입로가 필요하고 그 진입로가 OO농지개량조합 소유의 구거로서 사용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그 토지에 대한 처리대책이 요구되는 토지로서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일뿐 행정청의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구공장의 양도일(92.9.2)로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고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기존의 다른 공장을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前示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