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612 선고일 1997-06-05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인 95.6.30로 보고 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가 소유하고 있던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OOO리 OOOOOOO의 전 1,754㎡ 및 같은곳 O OOOOOOO의 임야 7,9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1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5.6.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95.6.30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0.18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4,085,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2 심사청구를 거쳐 97.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84.1.1을 증여일로 하여 등기이전된 것으로써,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이 법은 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3항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칙 제2조에는 “이 법은 94.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후 6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증여시기에 대한 세법의 규정은 “증여에 의한 재산을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시”라고 판시하고 있다.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이전 사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84.1.1을 증여일로 하여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한 확인서를 충청남도 당진군청으로부터 94.12.31 이전에 발급받아 법무사에게 등기이전을 의뢰하였으며 법무사의 업무처리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별조치법 부칙 2조에 의하여 소유권 등기이전 접수 만료일인 95.6.30에야 접수하였는 바, 대법원 판례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이란 문단의 의미는 특단의사정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뜻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는94.12.31 이전에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적인 공고를 마치고 관련구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일련의 법률관계를 완성하였으나 단지 법무사의 업무미숙으로 등기가 지연된 특단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니고 동 특별조치법의 효력만료일인 94.12.31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는증여시기를 95.6.30로 볼 것이 아니고 94.12.31로 보아 증여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관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중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없이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갈음하여 3인이상의 보증서를 대장 소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등기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즉 특별조치법은 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94.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용이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이 건과 같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95.6.30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95.6.30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82····29의 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는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후 6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OOO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84.1.1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5.6.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84.1.1에 있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경우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증여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인 95.6.30로 보고 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