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594 선고일 1997-06-11

[요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OO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OO종합금속(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3건 167,585,790원(납세의무성립일 95.12.31 ; 47,647,530원, 납세의무성립일 96.3.31 ; 47,095,070원, 납세의무성립일 96.6.30 ; 72,843,190원: 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이 체납되고 이를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의 子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96.9.5 청구인에게 동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30 이의신청과 96.12.10 심사청구를 거쳐 97.3.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의 子이나 70.3.15생의 연소자로써 91.8. 6. 입대하여 93.12.2 전역한 후 94.2.14 복학하여 현재까지 대학생 신분에 있는 자로서, 93사업연도에 1주당 10,000원의 주식 1,000주(액면 10백만원)를 양수하거나 94 사업연도중에 실시한 유상증자시에 1주당 10,000원의 주식 400주(액면 4,000,000원)의 주금을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명의를 도용당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었을 뿐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의결 등에 참여한 바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93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과 94사업연도 중에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지 경영관여나 임직원 여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OOO과 청구인은 父子之間이고 부자간의 증여는 일반인과는 달리 특수여건하에서 수시로 행해지므로 단순히 수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행위가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현재 학생의 신분으로서 특별한 소득이 없어 자기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주주인 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OOOO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이하 생략)

(3) 상속세법(96.12.30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법 시행령(96.12.30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3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1,000주를 양수하고 94사업연도 중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400주를 인수하여 합계 1,400주(지분율 2%)를 소유함으로써 最大株主인 父 OOO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과점지분 96.16%)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서, 93년도에는 군복무(93.12.2 전역)중이었고 94년 유상증자는 청구외법인이 사채를 일시 차입하여 형식상 200백만원을 증자한 것일 뿐 당시 청구인은 학생신분으로 증자에 참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군복무 내용’, ‘사채이자지급전표’ 및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父 OOO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父 OOO과 세대가 분리된 ‘주민등록등본’과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며 청구외법인의 대표 OOO, 전무 OOO 등이 확인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 등’에 한하여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상속세법 제32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지분율 94.16%)과 父子之間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수혜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 바,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조세징수의 실효성 확보)와 사회통념 등에 비춰볼 때, 청구외법인(또는 父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94년도 증자는 형식적 증자라고 주장하며 ‘사채이자지급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로는 그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여부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과반수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지 경영관여나 임직원 여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소유주식을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父 OOO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과점지분 96.16%) 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위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해석 및 적용이라 할 것이다.

(3) 한편,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는 바(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2항),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父 OOO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며 그 입증자료로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스스로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에 있어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학비 및 생계유지에 관한 所得源 등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단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이를 이유로 父 OOO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요컨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OOO과 父子之間에 있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고, 과점주주 중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조세징수의 실효성 확보)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된 청구인 소유의 주식을 청구인이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