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임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당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되어야 함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임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당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되어야 함
ㅇㅇ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종합금속이 체납한 1995년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4,950,530원과 동 가산금 2,697,000원에 대하여 96.9.5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식회사 ○○○종합금속(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은 1995년도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44,950,530원과 동 가산금 2,697,000원(이하 "체납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체납법인 총발행주식(70,000주)중 727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 바, 19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1995.12.5 쟁점주식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고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1996.9.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30 이의신청 및 1996.1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체납법인이 19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은 동 법인 총발행주식(70,000주)중 65,913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5.12.5 쟁점주식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1995.2.5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1995.12.5로 보아야 한다.
(2) 그렇다면, 이 건 체납세액은 1995년도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로서 이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한 때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인 1995.12.5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됨으로써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총발행주식중 727주를 소유함으로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95.12.5 양도하였다 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체납세액인 1995년도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인 1995.2.5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 건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과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이 19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12.5 쟁점주식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95.2.5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995.2.5 쟁점주식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임원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대한 위헌제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5.28)는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 건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임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당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내부결재문서(북인천세무서 법인 46220-492, 1998.7.2)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아래 주주 중 법인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자 및 과점주주 중 1인으로서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청구외 ○○○으로 재조사하여 지정하고, 청구외 ○○○에 대해서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 통보(북인천세무서 법인 46013-520, 1998.7.15)한 바 있음이 확인된다. 대주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지분율 (%) 직 위 비고 본 인
○○○
○○○ 65,913 94.16 이 사 처
○○○ (청구인)
○○○ 727 1.04 주 주 자
○○○
○○○ 1,400 2.00 주 주 또한,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 지분율은 1994년도 말 현재 1.04%에 불과한 반면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의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 지분율은 94년도 말 현재 94.16%에 이르고 있는 바,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청구인의 주식지분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없는 만큼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국심97중1018, 1998.8.4, 합동회의, 97중2969, 98.9.30외 다수).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