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3.6.18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264.6㎡ 및 건물 613.93㎡(지하1층 지상3층의 여관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락대금 310,000,000원을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하였거나 쟁점부동산을 사위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93년도 증여분 증여세 153,375,000원을 96.7.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3 이의신청과 96.12.7 심사청구를 거쳐 97.1.24 심사청구서를 송달받은 후 97.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경락보증금 31,000,000원은 증여자인 OOO와 무관한 자금이고, 잔금 279,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수령하여 경락대금을 납입하였고, 97,000,000원은 청구인과 OOO간에 발생되었던 채권채무를 청산한 것이므로 증여와는 무관하며, 77,300,000원은 OOO로부터 일시차용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바, 경락대금 31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4.7.2 작성된 인천남부경찰서의 “고소 및 내사지휘사건 수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증여자인 OOO가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잔금을 납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증여자인 OOO를 건물주로하여 계약서 및 각서가 작성되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경락대금 중 100,000,000원을 OOO, OOO 등으로부터 수령하여 납입했다고 주장하나, 소득이 없고 74세의 고령인 청구인이 OOO, OOO 등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수령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고, 사위인 OOO로부터 채권채무로 수령했다는 경락대금 역시 약속어음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장모와 사위인 관계에 있어서 금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경락대금 310,000,000원을 OOO가 불입하고 명의만 청구인에게 신탁한 재산으로 판단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청구인의 사위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는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상으로는 청구인이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가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경락받아 장모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거나, 경락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경락대금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증여받은 바 없고 경락대금 납부자금의 조달내역에 대해 청구인이 대여한 자금의 회수와 사위인 OOO로부터의 차입금으로 납부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발행신청서·자기앞수표사본·약속어음·예금청구서·입금표등의 제출증빙은 청구인과 OOO, OOO, OOO등 이해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계약서나 약정서등의 제시가 없어 이건 사실관계 확인과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94.7.2 작성된 인천남부경찰서의 “고소 및 내사사건 수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와 OOO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기 위해 경매신청을 하여 310,000,000원에 경락받았으나 계약금등을 OOO가 불입하지 않아 청구인의 사위인 OOO가 계약금과 잔금을 법원에 입금하고 OOO의 지분인 쟁점부동산의 1/10 지분에 대하여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쟁점부동산을 OOO의 모친(청구인으로 보임)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당심판소에 사실조사한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직전년도인 92년부터 경락이후인 94년까지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81.12.3부터 96.11.19 쟁점부동산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하기까지 대부분 청구인의 딸(OOO의 처)과 OOO등과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OOO간의 금전소비대차관계에 대한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인천남부경찰서의 “고소 및 사건 수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증여받아 납입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위인 OOO가 실제로 경락받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어느쪽으로 보든지간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