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중 미준공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0580 선고일 1997-06-09

[요지] 비록 신주택의 준공검사는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에 매수인이 거주하였으므로 양도당시에는 신주택이 신축되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1.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812,4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 대지 217㎡ 및 주택 76.22㎡(이하 “구주택”이라 하고, 대지 및 구주택을 합하여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8.1.1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5.6.10 구주택을 멸실하고 그 위에 신주택(313.27㎡)을 건축하던 중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상태(이하 대지 및 미준공 신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95.10.31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812,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9 심사청구를 거쳐 97.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주택을 멸실한 후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만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중 미준공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의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하던 중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으로서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5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의 구주택을 멸실하고 그 위에 신주택(313.27㎡)을 신축하기 위하여 95.5.11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95.6.10 구주택의 멸실신고를 한 후, 청구인이 OO시 중원구 OO동 OO 소재 OO토목(주)의 대표이사이므로 신주택의 토목공사는 직영으로 95.6월중에 완료하고 나머지 공사는 95.6.5~95.10.5까지 청구외 OOO등 10명에게 하도급 주어 공사진행 중 자금부족으로 도배 및 페인트공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게 되었으며, 그 후 건축법 위반(인근주민의 일조권 침해)혐의로 신주택을 완공하고도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매수인은 96.1.9경 관할관청인 OO시 중원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지상2층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지하1층을 창고로 사용하다가 건축법등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되어 이를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OO지원의 약식명령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중원구청의 민원회시 공문(세무 13431-15: 97.4.2)과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중원구의 과세대장에 쟁점주택의 건축년도가 95년도인 점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6년도 재산세 1,305,960원이 부과되었음이 확인된다. 쟁점주택에 대한 과세대장상 기재내용 물 건 지 납세의무자 구 조 용 도 면적(㎡) 건축년도 비 고 OO동 OOOO OOO 연와조 주택 및 대피소 313.27 1995 또한 쟁점주택의 매수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과 그의 가족 3명이 96.12.9부터 쟁점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은 97.5월 현재까지도 건축법 위반 상태에 있으므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위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부터 매수인이 거주한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비록 신주택의 준공검사는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에 매수인이 거주하였으므로 양도당시에는 신주택이 신축되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