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중07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4.16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51.4㎡, 주택건물 84.46㎡(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9.12.26 멸실하고, 동소에 겸용주택 335.51㎡(공부상 지층 84.185㎡는 지하대피소, 1층 82.975㎡는 소매점, 2층 82.975㎡는 주택, 3층 82.975㎡는 주택으로 용도구분되어 있음,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9.12.20 신축하여 91.3.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당시 지하대피소 84.185㎡(이하 “지하대피소”라 한다)를 1층 소매점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였고, 양도당시에도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로 사용하였다 하여 지하대피소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보아 쟁점건물중 지하대피소와 1층 소매점을 합한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하여 쟁점건물중 공부상 주택인 2층 및 3층 합계면적 165.95㎡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 74.89㎡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그 나머지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02,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7.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중 공부상 지하대피소를 학생들의 자취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중 지하대피소를 포함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지하대피소의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중 주택부분(165.95㎡)과 점포부분(82.975㎡)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이 크게 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지하대피소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지하대피소 84.185㎡를 학생들의 자취방 내지 공부방으로 사용하여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처분청에서 과세적부심사청구 처리시 쟁점부동산 지하대피소 사용용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확인한 바, 전에도 지금처럼 학생들이 잠을 잘 수 없는 창고를 개조하여 OO대학교 학생들의 건축작업실로 사용하였다고 조사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지하대피소는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건물중 점포면적(지하대피소, 1층 소매점 합계 면적 169.56㎡)이 주택면적(165.95㎡)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부분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지하대피소의 사실상의 용도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소득세법 제5조(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 및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OO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상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으나 조세관련예규 및 판례, 심판결정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양도당시 양도주택의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같은 뜻: 국심 93중770, 93.6.22외 다수),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비주거용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부분이 주겨용부분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은 그와 같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법원 판례 88누1004, 89.2.28).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지하대피소를 학생들의 자취방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하대피소의 사진,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외 OOO등 6인은 90년 9월부터 96.10월까지 지하대피소를 자취방으로 사용하였으며, OO대 건축과 학생들중에서 지방거주자를 선별하여 매년 신입생과 졸업생이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고 확OO고 있고, 청구외 OOO(주민등록등본: OOOOOOOOOOOOOO)은 91.9.5부터 95.4.10까지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쟁점건물에 거주한 사실만 확인되고 있을 뿐 양도당시 지하대피소의 사실상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로는 미흡하다 할 것인 반면에,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지하대피소를 1층 소매점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대피소를 건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창고로 사용하지 못하여 이를 개조하여 OO대학교 건축과 학생들의 건축작업실로 임대하였고, 사실상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지하대피소의 기능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한 진술등에 따라 지하대피소를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지하대피소는 당초 거주용으로 건축된 것도 아니고, 양도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외 OOO의 진술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하대피소를 주택이외의 다른 용도의 건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하대피소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보아 쟁점건물중 2층, 3층만을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안분계산하여 비과세하고, 그 나머지 건물과 토지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