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0574 선고일 1997-07-21

[요지]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이 4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광1321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6.9.16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074,97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을 14,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 소재 답 10,46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75.6.10 취득하여 1995.4.15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9.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074,9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9 이의신청, 1996.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4.15 청구외 OOO에게 14,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68,909,924원)이 실지양도가액(14,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실거래가액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는 국세청예규(재일 01254-3474, 1991.11.8)의 내용을 들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4,0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68,909,924원에 미달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해 달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확인한 쟁점토지 거래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이 4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것인 바(국심 95광1321, 1995.8.21 및 대법 93누16963, 1994.3.8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4,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총액은 14,000,000원으로서 1995.1.28 계약체결시 10,000,000원을 수령하고 잔금 4,000,000원은 1995.2.3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매매대금 수수내역을 보면 매수인 OOO는 딸 OOO의 경기도 화성군 OOOOO금고 자유저축예탁금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 OOOOO)에서 1995.1.28 100만원권 수표 11매(OO OOOOOOOOOOO)와 50만원권 수표 6매(OO OOOOOOOOOOO), 합계 14,000,000원을 인출하였고, 1995.2.3 100만원권 수표 1매(OO OOOOOOOO), 50만원권 수표 1매(OO OOOOOOOO), 10만원권 수표 5매(OOOOOOOOOOO), 합계 2,000,000원을 인출하였음이 자유저축예탁금 거래원장 및 예탁금 청구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매수인 OOO가 1995.1.28 OOOOO금고에서 인출한 100만원권 수표 9매(OO OOOOOOOOOOO)를 수령하여 1995.1.28 OO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으며, 매수인 OOO가 1995.1.28 인출한 100만원권 수표 2매(OOOOOOOO, OOOOOOOO)와 50만원권 수표 2매(OOOOOOOOOOO), 1995.2.3 인출한 100만원권 수표 1매(OOOOOOOO), 기타 10만원권 수표 2매와 현금 8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수령하여 1995.2.3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이 1997.2.25 OOOO은행 OO지점장이 발행한 입금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44,000,000원으로 1995.1.28 4,000,000원, 1995.2.5 20,000,000원, 1995.2.15 20,000,000원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5.1.28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9,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4,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자유저축예탁금 거래원장을 보면 1995.2.5 및 1995.2.15을 전후하여 예탁금이 인출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실지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검인계약서에는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넷째,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갯벌인 상태로 방치되어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이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다섯째, 매수인 OOO는 쟁점토지는 해일에 둑이 무너져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어 정지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 예상되어 인근 농지보다 훨씬 싼 14,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중개인 OOO는 청구인과 매수인 OOO가 토지거래허가 및 검인계약을 대리하여 줄 것을 의뢰하기에 실거래가액은 14,000,000원이나 공시지가를 감안하여 44,000,000원으로 검인계약서를 재작성하여 토지거래허가 및 계약서 검인을 받아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를 14,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이 4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