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당시"의 농지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 현재"의 농지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0571 선고일 1997-06-13

[요지] 매매계약체결일인 1993.7.14 당시에는 쟁점농지가 농지였던 사실도 인정되므로 8년이상 자경한 양도계약체결일 현재의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중0862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6.10.16 청구인에게 한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846,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5.10.8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 소재 전 294㎡ 및 같은리 OOOOO 소재 전 83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7.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6.10.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846,4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 양도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1993.7.14 청구외 매수인 OOO외 1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3.8.20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며 잔금청산전인 1993.11.6 매수인들이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후 1994.7.7 청구외 OOO에게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화성군수가 발행한 쟁점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 도면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88.7.14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되었고, 또한 쟁점농지 양도계약과 동시에 주택건축공사가 시작된 점등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의 사실상 지목은 대지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잔금청산되기 전에 매수인들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대지로 사용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3년 7월까지 담배, 채소등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농지소재지 주민이 인우보증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매매계약에 관한 법률적 문제의 처리를 위하여 이해관계자 및 국가기관등 대외적으로 발송된 우편물내용에 의하면 쟁점농지 양도를 “대지매매계약” 으로 표기하고 있고, 전시한 도시계획확인원, 연립주택 건축현황등으로 미루어 당사자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대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농작물 경작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증명을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주민간에는 문서내용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어 증거능력을 갖춘 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증빙으로 채택않고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 지목을 대지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규정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당시” 의 농지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 현재”의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농지의 양도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93.7.14 청구외 OOO 및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1993.8.20 중도금 250,000,000원중 15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1993.11.6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1993.11.12 착공하여 1993.11.22 1차중간검사를 마친 후 1994.7.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허가대장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5.10.8 취득하여 쟁점농지와 같은 면지역인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에 거주하면서 1994.7.7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4.7.7 현재 쟁점농지는 농지가 아니고 대지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의 농지” 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당시의 농지” 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합당하므로(대법 90누2499, 1990.10.23 및 국심 95중862, 1996.7.4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토지가 양도계약 체결당시인 1993.7.14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 모든 공부에 쟁점농지의 지목이 전(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외 4인도 1993년 7월 현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농작물(채소, 담배)을 경작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 심판소에서 쟁점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화성군청에 조회한 바 화성군청에서는 1993.11.6 쟁점농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 주었으며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중 OOOOOOO는 전(田)에서 도로로, OOOOOOO는 전(田)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회신하고 있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매매계약체결일 이후에 쟁점농지가 전(田)에서 도로 및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점으로 보아 매매계약체결일인 1993.7.14 당시에는 쟁점농지가 농지였던 사실도 인정되므로 8년이상 자경한 양도계약체결일 현재의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반면, 등기접수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