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체결일인 1993.7.14 당시에는 쟁점농지가 농지였던 사실도 인정되므로 8년이상 자경한 양도계약체결일 현재의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요지] 매매계약체결일인 1993.7.14 당시에는 쟁점농지가 농지였던 사실도 인정되므로 8년이상 자경한 양도계약체결일 현재의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중0862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6.10.16 청구인에게 한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846,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5.10.8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 소재 전 294㎡ 및 같은리 OOOOO 소재 전 83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7.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6.10.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846,4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쟁점농지의 양도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93.7.14 청구외 OOO 및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1993.8.20 중도금 250,000,000원중 15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1993.11.6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1993.11.12 착공하여 1993.11.22 1차중간검사를 마친 후 1994.7.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허가대장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5.10.8 취득하여 쟁점농지와 같은 면지역인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에 거주하면서 1994.7.7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4.7.7 현재 쟁점농지는 농지가 아니고 대지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의 농지” 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당시의 농지” 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합당하므로(대법 90누2499, 1990.10.23 및 국심 95중862, 1996.7.4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토지가 양도계약 체결당시인 1993.7.14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 모든 공부에 쟁점농지의 지목이 전(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외 4인도 1993년 7월 현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농작물(채소, 담배)을 경작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 심판소에서 쟁점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화성군청에 조회한 바 화성군청에서는 1993.11.6 쟁점농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 주었으며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중 OOOOOOO는 전(田)에서 도로로, OOOOOOO는 전(田)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회신하고 있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매매계약체결일 이후에 쟁점농지가 전(田)에서 도로 및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점으로 보아 매매계약체결일인 1993.7.14 당시에는 쟁점농지가 농지였던 사실도 인정되므로 8년이상 자경한 양도계약체결일 현재의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반면, 등기접수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