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처분하였으나 다음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에 동 적립금이 계상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0570 선고일 1997-05-21

[요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대차대조표상수정후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착오계상하였어도 사외유출이 아니므로정정공고하여 과세처분전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임의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6.12.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4사업년도분 법인세 2,803,7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4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2,253,112원(이하 “쟁점감면세액” 이라 한다)을 감면받고,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 쟁점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처분하였으나 95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상에 동 적립금 상당액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처분한 것으로 보아 96.12.1 청구법인에게 쟁점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94사업년도분 법인세 2,803,77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8 심사청구를 거쳐 97.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는 쟁점감면세액상당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법하게 처분되었으나,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95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에 동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익잉여금에 포함하여 계상함으로써 표기누락된 것인 바, 이러한 회계상의 오류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를 필하였으므로 동 적립금을 계속하여 적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중소제조업체로서 94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감면세액을 감면받았으나, 동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일이 속하는 95사업년도에 동 감면세액 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계속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의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처분하였으나 다음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에 동 적립금이 계상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3조 제1항에서는 “제5조 내지 제7조....(중략)....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24조에서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1.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3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2.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4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쟁점감면세액을 감면받고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는 쟁점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처분하였으나, 95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상에 동 적립금이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처분한 것으로 보아 당초의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한 2,803,770원을 추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94·95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동 재무제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처분한 2,253,112원은 95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상 기업합리화 적립금계정에 계상되어야 하나 이월 이익잉여금계정에 그대로 두고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95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상에는 수정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계상되어 있음이 위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전인 96.11.13 95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내용에 착오가 있음을 알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당초의 1,397,566원에서 3,650,678원으로, 수정후 전기 이월이익잉여금은 30,835,002원에서 28,581,890원으로 하는 내용의 대차대조표 정정공고를 함과 동시에 수정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대차대조표 정정공고문, 수정신고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처분하였으나, 다음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 작성 및 공고시에는 동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누락된 경우에도 잉여금에서 처분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그 후 대차대조표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정공고한 때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적정하게 적립된 것이라 할 것인바(같은뜻: 국심 93서 2546, 94.1.4), 이 건의 경우, 감면받은 94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쟁점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처분하였고, 95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상에 동 적립금상당액이 수정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포함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외유출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아니며, 이 건 과세처분전에 대차대조표 내용을 정정공고하고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속하여 적립하지 아니하고 임의처분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