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0558 선고일 1997-05-29

[요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으로 신고한 후 부과처분결정 전 수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관련 조세공과금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2071

[주 문] 남동세무서장이 96.1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62,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111,272,725원에서 당해 임대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83,745,779원과 임대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과 공과 3,401,79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부동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OO OOOOOO 대지 1,940.5㎡와 건물 2,667.86㎡(청구인지분 55.9%, OOO 지분 44.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 95년 귀속 임대수입금액을 38,926,985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한 후 동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은 근로소득금액(16,644,800원)과 합산하여 처분청에, 청구외 OOO은 근로소득금액(16,104,800원)과 합산하여 남인천세무서에 각각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111,272,725원으로 실지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한 후 청구외 OOO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96.11.14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6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임대에 대한 수입금액을 111,272,725원으로 하고 지급이자 83,745,779원과 세금과공과 3,401,790원(합계 87,147,569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24,125,156원으로 계산한 후 청구외 OOO지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이 건 처분청의 부과결정일 이전인 96.10.9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3,914,960원을 추가납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6 심사청구를 거쳐 9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청의 부과결정이 있기 전에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필요경비의 증빙을 갖추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확정신고 하였고, 이자 83,745,779원이 부동산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만 할 뿐이지 지급이자내역서 이외의 비치·기장한 장부나 이에 대한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지급이자와 관련한 자금이 쟁점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에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정부는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자 이외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기타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수정신고) 제1항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추계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까지도 장부 및 기타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록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처분청이 실지조사한 수입금액에서 영수증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이 건 조사청(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의 95년도분 임대수입금액을 실지조사 하여 111,272,725원으로 결정한 사실(임대수입금액이 111,272,725원인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결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채무 60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하고 94.9.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조사청이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이 면책적채무 인수하여 94.11.14 근저당권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제출한 신용부금거래내역(96.9.14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94.11.22자 540,000,000원(당초 600,000,000원에서 면책적채무 인수시 6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대출받아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연체료로 95년도에 83,745,779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그 특약사항에서 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 4억원과 융자금 6억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등 조세공과금으로 95년도에 3,401,790원을 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조세공과금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준(과세표준확정신고기준)이상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확정신고내용대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신고를 그대로 시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결정하게 되는 데 그 조사결정방법 중에서 가장 원칙적인 것이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을 토대로 실지조사결정하는 방법인 바, 이는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한 법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소득의 실액을 포착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그 신고유무를 가리지 아니한다 하겠고,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당초 장부상의 미비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불복청구 과정에서 제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당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86누67, 86.4.8 및 국심95서2071, 95.10.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실지조사 하여 결정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제증빙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부동산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그 취득대금 중 일부는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고 동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연체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겠고(국심91서1551, 91.12.30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에 부과되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납부한 조세공과금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겠으며, 더군다나 청구인은 위 필요경비 관련 증빙을 이 건 부과결정일 이전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수정신고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인이 당초 추계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실지조사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