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인정될 뿐 실질소유자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인정될 뿐 실질소유자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동구 OO동 OOO 『대지』2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2.1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5.2.19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로 보고 96.10.4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941,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2.11 취득하여 93.8.14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청구외 OOO(관계:처형)에게 95.2.19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제 취득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가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고, 청구외 OOO가 실질소유자로서 쟁점토지를 소유 관리하면서 납부한 제세공과금등을 본인이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2.11 취득하고 95.2.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88.12.28 OOO를 근저당권자로, 93.2.22 OOO을 근저당권자로 설정한 바 있으나, 실제 취득자라고 주장하는 OOO는 공부상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권리 행사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인정될 뿐 청구외 OOO가 실질소유자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