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차입한 가지급금채무의 이자상당액이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551 선고일 1997-06-17

[요지] 인정이자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한 단순 계산상의 법인 익금항목일 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지급의무 있는 실질적 채무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가지급금채무와 그 이자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별지)은 ’95.5.14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들로서 ’95.11.13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을 2,188,630,655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법 제4조의 채무 540,231,796원(가지급금채무 463,000,000원, 동 가지급금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 31,642,356원, 물상보증채무 45,589,440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등을 공제하고 ‘95.5.14 상속분 상속세 229,410,3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채무액 540,231,796원중 가지급금채무 463,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채무로서 그 사용 용도가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이자상당액 31,642,356원은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지급의무가 있는 실질적인 채무가 아니며,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있는 쟁점부동산의 평가상당액 45,589,440원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입증된 경우가 아니라는 사유 등으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96.9.16 청구인들에게 ’95.5.14 상속분 상속세 642,738,550원을 고지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1.7 심사청구를 하고 ’96.12.20 그 결정서를 받은 후 ’97.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설비기공(주)로 부터 일시 차입한 가지급금채무 463,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채무로서 그 사용 용도가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동 가지급금채무는 청구외 OO설비기공(주)의 장부에도 계상되어 있는 채무일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회활동비와 금융자산의 원천자금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들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73,580,000원 상당액은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가지급금채무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발생된 채무가 아니라 그 전에 발생된 채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설비기공(주)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94.1.5 이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은 ’94.1.10 전액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지급금채무 463,000,000원은 그 전액이 ’94.1.10 이후에 발생된 것임이 인정되는 바 청구주장 이유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들은 가지급금채무 463,000,000원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회활동비와 금융자산의 원천자금 및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가지급금채무의 이자상당액 31,642,356원도 청구인들이 청구외 OO설비기공(주)에 연차적으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라고 주장하나, 인정이자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한 단순 계산상의 법인 익금항목일 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지급의무 있는 실질적 채무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가지급금채무와 그 이자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 등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자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상당액이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해 설정채무의 채무자가 청구외 OO산업이고 피상속인은 물상보증인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며, 물상보증채무의 경우 채무로 공제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인 청구외 OO산업에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회수불능상태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차입한 가지급금채무의 사용 용도가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와 그 이자상당액이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에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 및

(2)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전에부터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의 채무가 그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취득가액 상당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96.12.30 전면 개정전의 것) 제7조의 2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은 ’95.11.13 상속세 신고시에 피상속인이 청구외 OO설비기공(주)로 부터 차입한 463,000,000원과 그 이자상당액 31,642,356원 등 합계 494,642,356원을 채무로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신고 일건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가지급금채무 463,000,000원과 그 이자상당액 31,642,356원은 ’94.1.10 이후에 청구외 OO설비기공(주)로 부터 가지급받아 발생된 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액임이 청구외 OO설비기공(주)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중 피상속인이 ’94.1.10 이후 일시차입한 가지급금채무 463,000,000원은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의 원천자금과 쟁점부동산(’94.4.11 계약)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한 바가 없다.

④ 청구인들은 위 가지급금채무 463,000,000원의 이자상당액 31,642,356원도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청구외 OO설비기공(주)간에 쟁점채무의 이자지급 등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⑤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청구주장의 채무 494,642,35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공제를 부인하는 한편, 동시에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바도 없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설비기공(주)로 부터 차입한 가지급금채무는 피상속인의 사회활동비와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금융자산의 원천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앞으로 청구인들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청구외 OO설비기공(주)로 부터 차입한 가지급금채무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채무이므로 그 용도가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로 공제된다 하더라도 동시에 동 채무상당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인데, 동 채무는 그 사용 용도가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청구외 OO설비기공(주)의 대표자였던 사실과 동 채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지급금채무 463,000,000원과 그 이자상당액 31,642,356원을 상속세과세가액계산에 있어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한편, 동시에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① 상속세법(’96.12.30 전면 개정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상속세법(’96.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2조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94.4.11 청구외 (주)OO산업과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2차 중도금 138,864,000원과 ’95.2.28 잔금 34,716,000원 등 합계 173,580,000원을 지급하고 ’95.5.12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계약서 및 인수증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외 (주)OOO는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채무자를 청구외 (주)OO산업으로 하여 ’95.4.14 채권최고액 2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95.4.27 공동담보목록에 추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및 3,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청구외 (주)OO산업에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회수불능 상태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자료를 처분청이나 당 심판소에 제출한 바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물상보증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주채무자인 청구외 (주)OO산업에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회수불능상태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