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아버지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음.
[요지] 청구인의 아버지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O 다세대주택 1동 5세대를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대지 84.25㎡, 주택 91.56㎡인 OOOO(이하 이를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94.1.17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년 도분 증여세 13,051,650원을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7 심사청구를 거쳐 97.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주택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OOO 대지 337㎡ 지상에 다세대주택 1동 5세대를 250,000,000원에 신축하는 도급공사계약을 청구외 OOO과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쟁점주택과 지하1층 2호를 취득하였음이 위 OOO의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94구 9247, 95.9.6) 판결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부(父) OOO과의 건축공사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OOO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의 OOO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의 부(父) OOO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 중 쟁점주택과 지하 1층 2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공사를 한 부(父) OOO 앞으로 이전등기 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인 청구인과 OOO에게 이전한 것은 부(父) OOO 소유의 자산이 그의 아들인 청구인들의 소유로 된 것으로 이는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다세대주택 1동 5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건물이 소재한 토지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다세대주택의 신축시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하는데 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부(父) OOO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