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시송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공시송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열거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5.12.12 94년귀속 양도소득세 12,232,740원의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O OOOO OOOO로 등기우편물로 적법하게 발송하였으나 95.12.16 반송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OOO동우체국장이 발급한 특수우편물 수령증 및 처분청이 비치한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 대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고지서 발송일에는 위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96.2.29 주민등록이 무단전출로 말소되었다가 96.4.8 위 주소지로 다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도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공시송달하였음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공시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되는 96.1.13에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공시송달이 된 날인 96.1.13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를 훨씬 지난 96.10.25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