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0530 선고일 1997-05-06

[요지]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인 경우로서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미만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적용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1386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6.10.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7,692,3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 OOOO(주택 67.19㎡ 및 대지 100.671㎡: 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89.1.4 취득하여 91.6.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6.10.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92,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7 심사청구를 거쳐 97.2.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1.6.24에 양도하기 전인 91.3.11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 OO OOOO를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에서 영위하던 『OOO』라는 차량부속도소매업을 91.5.1일자로 폐업하고 새로이 (주)OO연료펌푸에 취업(91.6.5)하게 되어 그 인근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할 지라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년 2개월동안 거주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고 취학, 질병의 치료, 취업,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O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3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에서 국O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1년 이O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제4항 제1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는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1.4 취득하여 91.6.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국세청의 부동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91.3.11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당시 약 4개월간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91.6.5 부천시 중구 O동 소재 (주)OO연료펌푸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심리일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주)OO연료펌푸는 그 후 93.11.30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 68세의 가장으로서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64세)과 청구인의 딸 청구외 OO(28세)와 거주하고 있으며 주소이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쟁점주택 전입일 다른 주택 전입일 비 고 청 구 인 청구인의 처(OOO) 청구인의 자(O O)

89. 1. 4

89. 8.29

89. 8.29

91. 7.27

91. 7.27

91. 7.27

(4) 청구인이 91.6.5 부천시 O동 소재 (주)OO연료펌푸에 취업할 당시에 쟁점주택(강서구 OO동 소재)에서 약 20km,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부천시 OO동 소재)에서는 약 2km 거리에 위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즉, 청구인 세대는 89.1.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1.7.26까지 2년6개월여 기간 동안 거주하던 중 91.3.11 부천시 원미구 OO동에 소재하고 있는 새로운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91.4월경에 사업부진을 이유로 직영하던 차량부품판매업(OO사)을 폐업하고 91.6.5 부천시 O동에 있는 (주)OO연료펌푸에 일용근로자로 취업하게 됨에 따라 91.7.27 다른 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시켜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업한 (주)OO연료펌푸가 거주를 이전한 다른 주택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점을 들어 거주이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주)OO연료펌푸가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OO연료펌푸와 취업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취업한 이후에 청구인이 서울에서 부천시까지 매일 출근하기에는 교통혼잡 및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더욱이 만 64세로서 노령인 점을 감안하면 회사 인근에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하겠다(같은뜻: 91서1386, 91.10.2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