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하여 관련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하여 관련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4.7.26 (주)OOO통신의 주식취득시에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정보통신진흥기금에 40,000,000원을 출연(이하 “출연금”이라 한다)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1994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통신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위 출연금을 지출한 것이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1996.6.16 청구법인에게 1994 사업년도분 법인세 16,344,6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880,000원의 합계 17,224,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9 이의신청 및 1996.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993.12.30 당시 체신부장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제2 이동통신사업을 허가받아 경영할 단일합작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자, 1994.2.28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청구법인등을 투자회사의 구성원으로 선정·공고하였고, 1994.5.2 투자회사의 구성원들이 공동 출자하여 (주)OOO통신을 설립하였으며,
2. 1994.5.13 당시 체신부장관이 (주)OOO통신에 대한 제2 이동통신사업 신규허가를 위한 허가신청공고를 하면서 허가신청 조건으로 이동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출연할 금액(40,000,000,000원 이상)을 제시한 후, 허가를 받으면 출연금 제시액을 허가서 교부전까지 당시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불로 현금 납부하도록 하자
3. 청구법인 등 투자회사 구성원들은 “OOO통신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총 80,000,000,000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이를 당시 체신부장관에게 제시하여 받아들여짐에 따라 청구법인도 총 출연금 중 청구법인에게 배분된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연유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게 된 금액의 성질이 당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당기 손금산입할 수 없는 주식취득 관련 지출에 해당되는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1.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같이 기부금이란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액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주)OOO통신의 주식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하는 금액인 기부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독점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 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규허가 조건으로 부여한 바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을 한 것이므로 이 금액은 (주)OOO통신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하여 관련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