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6전1147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1996.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증여세 11,609,0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OO임씨 OOO파 OOOO 종중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OO리 O OOOO 임야 40,8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8.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6.10.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1,609,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21 심사청구를 거쳐 1997.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임씨 OOO파 OOOO 종중』의 재산으로서 관습에 따라 종중재산인 쟁점토지를 종중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종중등록(1995.4.20) 후 종중에 증여하는 형태로 소유권이 이전된 바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등기부상 원인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4조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주장에 대한 심리에 앞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소관세무서에서 적법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직권에 의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수증자는 OO임씨 OOO파 OOOO 종중(대표자 OOO)으로서 종중의 법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나, 증여세 목적상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증여세 납세지는 위 종중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가 된다. 이 건의 경우 불복청구의 당사자인 쟁점토지(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40,860㎡)의 수증자는 1995.4.20 가평군에 등록한 OO임씨 OOO파 OOOO 종중이고 종중대표자 OOO 개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초 처분청이 위 OOO을 수증자로 하여 그의 주소지(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로 납세고지를 한 것은 행정상 오류라 할 것이고, 서인천 세무서장이 발부한 1996.10.16자 납세고지서에 청구종중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OOO 개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수증자인 청구종중의 소관세무서에서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대표자인 OOO 개인을 수증자로 하여 동인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에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4조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세무서를 위반한 부적법한 고지로서 무효의 처분(국심 96전1147, 1996.6.19 외 다수 같은 뜻)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