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전자(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함)에게 96.3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17,627,120원 (이하 “쟁점국세”라 함)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재산으로 쟁점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96.8.1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국세 및 가산금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 심사청구를 거쳐 97.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이 법인설립 요건인 주주 7인의 구성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준 것뿐이고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창립절차에 간여한 사실이 없고 발기인도 아니며 감사로 재직한 사실도 없어 실질적인 주주라고 볼 수 없음에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법인의 출자자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당해 법인에 출자한 정도 및 경영상 지배여부 그리고 이러한 자와의 생활관계 및 임원 등 법이 정하는 경우에 당해 주주가 그 법인의 납세의무를 보충적으로 지는 것이고 이때 임원이라 함은 사실상의 이사와 감사 등을 말하는 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발기인으로 설립에 관여한 사실과 그 후 현재까지 주주인 사실이 주주명부 및 등기부등본 정관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및 주금의 납입시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자금이 금융거래기록에 의하여 밝혀지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형식상의 주주 및 발기인이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법인등기부상 동 법인이 설립된 이후 감사의 직에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및 청구외 법인의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그 법인의 감사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93.12.31개정) 제1항에서 『법인 (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라목에서는 과점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장인으로서 청구외 법인 설립시의 주주명부상 자본금의 1%(1,000,000원)를 출자한 주주이고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로부터 감사로 등재되어 95.1.12 중임되었음이 청구외 법인의 임원 명부 및 등기부등본상에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감사로 재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상 설립당시 주식의 총발행가액 1억원중 청구외 OOO이 50%를 출자하였으며 나머지는 그의 처와 친지들이 출자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자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100주를 설립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주임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실질적으로 출자한 사실이 없고 법인설립요건인 주주7인의 구성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회사 설립시에 감사취임승낙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과 95.1.12 감사에 중임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인정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전시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감사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