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및 양도소득세 50%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510 선고일 1997-05-23

[요지]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농비, 작물수확 및 판매현황, 농지세 납부영수증 등 직접적인 증빙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67.3.5 취득한 경상북도 함안군 칠북면 OO리 OOOOOO 답 3,98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3.12.2 OOOOO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50%의 감면을 배제하여 96.9.4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41,3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 심사청구를 거쳐 97.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부친과 함께 경작하다가 군복무 및 직장관계로 부친이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될 뿐 아니라 OOOOO공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부친이 경작한 경우는 대리경작에 해당되므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및 양도소득세 50%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 『제3항·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항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OOOOO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공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토지등을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67.3.5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짓다가 군복무 및 직장관계로 그 이후부터는 부친이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며 또한 쟁점농지는 OOOOO공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1) 먼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자경농지라 함은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가족이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67.3.5 취득하여 93.12.2 OOOOO공사에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소유하였으나, 쟁점농지의 취득전인 63년부터 81년까지 군복무로 진해 및 서울등지에서 거주하였으며 군제대후인 81년이후에는 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서 거주하여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父 OOO(91년 사망)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OO리 OOO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弟 OOO(OOOOOOOOOOOOOO)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부양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농비(비료·농약·종자·자제대·인건비등), 작물수확 및 판매현황, 농지세 납부영수증 등 직접적인 증빙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국심46830-472; 97.3.28)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위하여는 쟁점농지의 양도일(93.12.2) 다음연도의 확정신고기한(94.5.31)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기한이 경과한 95.3.2 쟁점농지의 매입자인 OOOOO공사에 감면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50%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