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중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489 선고일 1997-04-14

[요지]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장애자공제와 다른 인적공제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지만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중복공제는 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인 피상속인 OOO이 92.12.12 사망하자 94.4.28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41,480,09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OOOOOO일생 상속개시 당시 65세)의 연로자 공제액 30,000,000원을 공제부인하고 96.9.4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12,303,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 심사청구를 거쳐 97.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母인 OOO은 OOOOOO생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55세를 초과하였으므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로자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11조에서 중복적용이 가능한 경우를 명문화하고 있는 바,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인적공제중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2. 자녀: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자: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며 청구인의 母인 OOO(OOOOOO생)이 상속개시일 현재 55세 이상이므로 상속세 결정시 인적공제중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관련법령의 규정과 같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장애자공제와 다른 인적공제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지만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