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장애자공제와 다른 인적공제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지만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중복공제는 안됨
[요지]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장애자공제와 다른 인적공제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지만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중복공제는 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인 피상속인 OOO이 92.12.12 사망하자 94.4.28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41,480,09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OOOOOO일생 상속개시 당시 65세)의 연로자 공제액 30,000,000원을 공제부인하고 96.9.4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12,303,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 심사청구를 거쳐 97.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배우자: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2. 자녀: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자: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