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0471 선고일 1997-04-25

[요지] 비록 우편물배달증명서상 수령인이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 거주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 거주지로 쟁점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국세기본법상 송달절차를 잘못한 위법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고지서 송달은 무효임

[참조결정] 국심1995중2665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6.5.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방위세 15,903,1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96.8.16 이 건과 관련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대지 678㎡의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6.1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외 3필지 답 3,934㎡(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OOOOOO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토지에 대하여 국가등에 수용된 토지로 보아 96.5.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는 100%감면 결정하고, 이에 따른 90년 귀속 방위세 15,903,130원을 결정하여, 동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이하 “구 거주지”라 한다)에 송달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방위세를 납부하지 않자 96.8.16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대지 678㎡를 압류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8 심사청구를 거쳐 97.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96.5.10 구 거주지로 쟁점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95.5.29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 OOO OOOOO OOOO(이하 “신거주지”라 한다)로 거주 이전하였음에도 구 거주지로 쟁점고지서를 송달하여 세입자인 청구외 OOO이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고지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는 송달 받을 자가 주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의해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고지한 96.5.10보다 1년전에 신거주지로 거주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소확인도 없이 구 거주지로 고지함은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규정을 위반한 처분으로 무효이다.

2. 처분청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상 청구인에게 고지 및 독촉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압류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촉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동 압류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분당우체국에서 확인된 배달증명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수취인의 주소가 “분당구 OO동 OOOOOO” 이고, 적요란에는 “5월10일 OOO수령” 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당시 실거주지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인지 과세자료전상의 주소지이었는지는 불명확하나 과세자료전상의 주소지인 OO동 OOOOOO에서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건전한 사회통념상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고지서를 세입자인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다 할지라도 사리를 판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세입자가 임대자(청구인)에게 우편물 수령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이 체납액정리를 위하여 96.8.16 청구인의 토지를 압류처분하였는 바 적법한 독촉절차 없이 행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고지전결정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농지대토이므로 비과세를 주장하는 등 이 건 과세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지득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의 당시 세적담당자의 구두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또한 체납액정리를 위하여 독촉장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구두(전화)상으로 체납액납부를 독촉한 사실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 건 고지에 앞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내용에 반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과세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고지서 수령사실이 등기우편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부인하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처분에 따른 고지서송달과 압류처분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처분한데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90.10.14부터 95.5.28까지 구 거주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였으며 95.5.29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신 거주지인 경기도 분당구 OO동 OOOOO OOOO OOO OOOOO O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96.5.10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구 주소지로 송달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에서는 성남분당 우체국에서 확인한 우편물배달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의해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이 “분당구 OO동 OOOOOO, OOO”이고 적요란에 “5월10일 OOO 수령”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당시 실 거주지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인지 과세자료전상의 주소지였는지는 불명확하나 과세자료전상의 주소지인 OO동 OOOOOO에서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의 위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고지서 송달일(96.5.10)로부터 1년 전쯤인 95.5.29 신 거주지로 이전한 상태에 있었으나, 양도소득세 자료전겸 결정결의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을 보면, 처분청은 신거주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 거주지로 쟁점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이 확인되며, 세입자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세대(청구인 및 처자 3인)가 92.1.30부터 인감증명발급일 현재(96.10.18)까지 구 거주지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위 OOO의 확인서(96.10.19)에 의하면, 본인이 96.5.10경 청구인에게 주려고 지장을 찍고 등기우편물을 받아서 우편함에 넣어 놓았다 고 확인하고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비록 우편물배달증명서상 수령인이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 거주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 거주지로 쟁점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국세기본법상 송달절차를 잘못한 위법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고지서 송달은 무효라 하겠다.(국심 95서 887, 95.8.21, 국심 95중2665, 95.11.28외 다수 같은 뜻)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서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경과 후 7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고지서 및 재산압류통지서는 구 거주지에 송달하였으며, 독촉장은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고지서를 구 거주지로 송달하여 그 처분이 무효가 되고,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재산압류통지서가 구 거주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그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