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463 선고일 1997-05-08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고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24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328.5㎡, 건물(지하 1층 및 지상 5층) 1,223.01㎡(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9.26 취득하여 동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당구장업을 운영하다가 94.4.13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당구장업은 94.5.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OOO이 당구장업은 양수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96.9.16 청구인에게 94년1기분 부가가치세 16,543,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4 심사청구를 거쳐 97.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과 당구장업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은 청구외 OOO에게, 당구장업은 청구외 OOO에게 각각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포괄적 사업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단순히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등록하는 것이지 각 업종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규로 사업 개시한 당구장업은 신규의 사업이 아니고 기존사업에 새로운 종목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임대업과 당구장업을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매수인이 건물전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계속 당구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한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후의 임대상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 내용을 보면, 5층은 주택 3가구 중 1가구는 청구인이 거주하였으나 매수인은 주택 3가구를 임대하고 있으며, 1층에서 4층까지는 청구인의 경우와 매수인의 경우 임대상황의 변동이 없고, 지하층은 점포 2개중 1개는 청구인이 당구장업을 직영하였으나 매수인은 점포 2개를 임대하고 있음이 이 건 청구인의 주장사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과 당구장업을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이 건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550,000,000원(건물 170,000,000원, 토지 38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94.3.2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 시설과 채권 및 채무를 쟁점부동산과 동시에 일괄 양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양도·양수전 후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사업양도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5층의 1개 주택을 청구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하층의 1개점포도 자기사업(당구장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하였으나 매수인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양도·양수전 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더군다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로서 부동산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시설과 채권 및 채무를 쟁점부동산과 동시에 일괄 양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자산을 단순히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국심91서2429, 92.2.27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고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