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프래스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계약법인’이라 한다)와 도급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상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공사법인’이라 한다)가 시공하였음에도 청구외 계약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96.8.16 청구법인에게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760,000원 및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037,2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3 이의신청과 96.11.7 심사청구를 거쳐 97.2.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계약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수한 다음 공정의 지연 및 노임의 체불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실상을 확인한 바 청구외 공사법인이 공사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나, 당시 이미 착공한 상태에 있었고, 건설업계에서 이러한 사실이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부득이 청구외 계약법인과 약정을 변경하여 시공자의 명의를 바꾸지 아니하고 쟁점공사를 계속하였으며, 그후 계약당사자인 청구외 계약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이 그 동안 성실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선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됨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법인은 프래스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OOOO OOO OOOOO OOO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계약법인과 도급계약하고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당사자간 쟁점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데 대하여 의견이 같고, 명의가 사실과 다른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미상의 날자에 확인한 바 청구외 계약법인이 청구외 공사법인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알았(청구주장상: 5개월여 경과후)으나 당시 건설업계의 관행이 그러하였고 착공된 상태로 공사중단을 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이 있어 달리 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계약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진술)하는 바, 청구외 계약법인과 청구외 공사법인간 명의 대여한 사실과 이러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고, 청구외 계약법인이 사실상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 발행하여 준 세금계산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자 인적사항 거래일 품 목 공급가액 사 업 장 법 인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김포읍 OO리 OOOOO OO종건(주) OOO OOOOOOOOOOOO 92.9.25 공사대 273,000천원 〃 〃 〃 〃 93.1.26 〃 175,000천원 〃 〃 〃 〃 93.3.30 〃 352,000천원 합 계 800,000천원 으로 확인되나,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한 청구법인의 약속어음을 보면 대금의 지급일자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발행의 약속어음 이면에 최초로 배서된 업체가 공사법인인 OO종합건설(주)으로 확인되는 바,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및 대금지급의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사실만을 입증할 뿐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명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착공후 5개월여가 경과된 다음에 알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나 이 건 청구에서도 또한 달리 주장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므로 착공된 다음 5개월후에 명의가 사실과 다른 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외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외 계약법인은 전국에 걸쳐 건설업 면허대여하고 신고된 공급가액의 과반수가 넘는 부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불성실 신고사업자이다. 다음 관련법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자가 명의 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또 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하도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쟁점공사에 있어 계약상 수급자(시공명의자)가 실시공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건축주인 청구인이 선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시 공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명의위장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 및 처분근거 등을 보면 처분청은 건축주 제1차 확인, 건축주 계좌 입·출금 등 금융거래조사, 도급업체 사용계좌 확인(예금청구서 및 출금시 사용수표확인), 실지시공자 확인, 건축주 및 실지시공자의 확인서 각 징취 등 일련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그 계약명의에 불구하고 청구외 계약법인이 아닌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소재 OO건설주식회사로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임이 밝혀짐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이 건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OOOO OOO OOOOO OOO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92.5.15 청구외 계약법인과 92.5.19 착공, 93.12.30 준공을 조건으로 쟁점공사계약을 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바 92.9월말 경 실지시공자가 청구외 계약법인이 아닌 청구외 공사법인 임을 알게 되었으나 달리 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계약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건축주로서 청구법인이 선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거니와 그런가 하면 달리 청구법인이 이러한 명의 위장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3)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계약법인은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규모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부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