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460 선고일 1997-07-15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8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297.5㎡ 건물(지하 1층, 지상3층) 492.98㎡를 84.3.24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지분인 ½(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5.6.14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349,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5 심사청구를 거쳐 97.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신탁자인 OOO는 청구인과 먼 사돈관계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쟁점부동산을 OOO가 취득하는데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해서 이를 허락한 것으로서 세금문제도 소유자인 OOO가 잘 처리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은 별불편없이 지내왔던바 95.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와 특별히 다퉈야 할 이유가 없기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인데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84.3.24 등기를 한 것이며 다시 OOO가 95.6.14 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환원해 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를 같이하는 양당사자중 한 사람이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증서 및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OOO의 개인사정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4가합OOOOOO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같은 뜻 국심 91서859, 91.7.18, 국심 97서176, 97.5.10등 다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명의신탁계약서, 각서, 취득시 매매대금 지급관련 증빙 및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기간동안 OOO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 및 관리자이며, OOO은 OOO를 대리하여 쟁점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옆에 있는 공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없이 영세하게 목공업을 영위하여 왔다는 내용으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OOO과 OOO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을 OOO의 OO은행 O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를 통해 수시로 OOO에게 송금해 왔다는 증빙으로 동 은행이 발행한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동 송금액이 반드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