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 2주택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1세대 2주택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 OOOOO OO OOOO(건물 91.915㎡, 대지 84.945㎡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3.23 취득하여 94.6.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거주이전을 위하여 94.7.26 같은곳 OOOOOOO OOOOO OOOO OOOOO(건물 123.93㎡, 대지 52.32㎡로서 이하 “쟁점외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OO리 OOOOOOO 소재 목조기와 단층주택(대지 506㎡와 주택 49.56㎡ 및 26.45㎡, 창고 26.44㎡로서 이하 “쟁점외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피상속인 OOO이 82.12.3 사망한 후 90.12.2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 아파트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아버지 OOO이 상속에 의하여 82.12.3 취득한 쟁점외 상속주택이 있었는 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02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6 심사청구를 거쳐 9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상속재산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등기 상태인 경우 비과세임을 볼 때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재산등기시도 등기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법생활의 안정성을 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버지의 쟁점외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90.12.29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것은 86.4.2이고, 본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88.3.23이며, 양도시기는 94.6.1인 바,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아버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외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82.12.3이 아니라,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재산을 등기한 날인 90.12.29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86.4.2부터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어머니 OOO과 함께 세대를 합가하여 현재까지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둘째, 아버지 OOO 소유 쟁점외 상속주택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위 OOO이 82.12.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90.12.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1세대를 구성하는 아버지 OOO 소유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관련법령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를 82.12.3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