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440 선고일 1997-04-28

[요지] 1세대 2주택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 OOOOO OO OOOO(건물 91.915㎡, 대지 84.945㎡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3.23 취득하여 94.6.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거주이전을 위하여 94.7.26 같은곳 OOOOOOO OOOOO OOOO OOOOO(건물 123.93㎡, 대지 52.32㎡로서 이하 “쟁점외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OO리 OOOOOOO 소재 목조기와 단층주택(대지 506㎡와 주택 49.56㎡ 및 26.45㎡, 창고 26.44㎡로서 이하 “쟁점외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피상속인 OOO이 82.12.3 사망한 후 90.12.2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 아파트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아버지 OOO이 상속에 의하여 82.12.3 취득한 쟁점외 상속주택이 있었는 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02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6 심사청구를 거쳐 9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상속재산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등기 상태인 경우 비과세임을 볼 때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재산등기시도 등기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법생활의 안정성을 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버지의 쟁점외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90.12.29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것은 86.4.2이고, 본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88.3.23이며, 양도시기는 94.6.1인 바,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아버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외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82.12.3이 아니라,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재산을 등기한 날인 90.12.29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86.4.2부터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어머니 OOO과 함께 세대를 합가하여 현재까지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둘째, 아버지 OOO 소유 쟁점외 상속주택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위 OOO이 82.12.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90.12.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1세대를 구성하는 아버지 OOO 소유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관련법령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를 82.12.3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5호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외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90.12.29로 보아야 함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외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등본·협의분할 협의서가 첨부된 쟁점외 상속주택의 등기필증·쟁점아파트 및 쟁점외 아파트 등기부등본·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OOO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5호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쟁점외 상속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피상속인 OOO이 사망한 82.12.3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인 아버지 OOO이 쟁점외 상속주택을 82.12.3 취득한 이후인 88.3.2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에도 청구인 세대가 쟁점외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