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경0432 선고일 1997-04-15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는 세법이 규정한 송달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1-3-12...12)에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 OOOOO교회의 목사로서 위 교회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심사청구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위 교회 소재지를 수신인의 주소로 하고 청구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기재한 심사결정서를 송달하여 96.11.27 위 교회의 권사이며 관리인인 청구외 OOO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심사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6.11.27부터 60일 내인 97.1.2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5일 경과한 후인 97.2.10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