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0395 선고일 1997-05-26

[요지] 계좌 입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수령한 잔금을 입금하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잔금지급일이 95.6.21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남OO세무서장이 96.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귀속 양도소득세 8,656,730원은 양도시기를 95.6.21로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3.12.15 OO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O 대지 361.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5.7.10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고 95.7.19 처분청에 95년귀속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등기신청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자인 95.7.4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8,656,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 이의신청, 96.11.24 심사청구를 거쳐 97.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청산일이 95.6.21이므로 양도시기를 95.6.21로 하여 양도일 현재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등기신청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잔급지급약정일인 95.7.4을 양도시기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잔금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살펴본 바, 통장의 명의인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으로 실명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잔금이라고 주장하는 1억원에 대한 입금내역 조회결과 양수인 OOO의 배서내역이 없음이 OOOO신탁 OO지점의 정보요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위 1억원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수령일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반면에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5.7.4이고 등기접수일이 95.7.10로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5.7.4을 양도시기로 판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5.7.19 처분청에 95년귀속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시기를 95.6.21, 양도가액을 100,246,300원(기준시가)으로 하여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5,613,38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자(95.7.4)를 양도시기로 보아 그 양도가액을 115,084,200원(기준시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잔금수령일자가 95.6.21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금융자료, 매수자 청구외 OOO의 매매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95.2.28 계약금 40,000,000원, 95.4.15 중도금 40,000,000원, 95.5.31 잔금 10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과 매매거래를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계약은 유효하며, 잔금전 근저당설정을 말소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잔금전 경계측량을 한 후 토지상에 어떤 지상물도 있어서는 안되며 지상물은 완전철거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95.2.28 수령한 계약금 40,000,000원중 30,000,000원으로 OOOOO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30,000,000원(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청구인계좌)을 같은날 상환하였음을 OOOOO 여신부장이 확인하고 있고, 위 대출과 관련하여 설정된 쟁점토지상의 근저당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95.3.4 해제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95.4.17 수령한 중도금 40,000,000원(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약정일은 95.4.15)은 OOOO신탁 OO지점의 청구외 OOO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위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95.6.21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잔금(계약서상 잔금 지급약정일은 95.5.31)을 OOOO신탁 OO지점의 청구외 OOO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에서 금융조사 확인한 바, 95.6.21 70,000,000원은 수표로, 30,000,000원은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수표로 입금된 70,000,000원중 58,000,000원은 OO은행 OO지점발행 수표로서 95.6.21 OO광역시 소재 OOOO신용금고에서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이 인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매수인 OOO은 위 매매사실을 확인하면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실제 대금지급일과 차이가 나는 것은 쟁점토지상에 존치하고 있던 양로원의 철거지연으로 잔금지급을 늦게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96.6.18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을 목적으로 OO광역시 남구 OOO동 동사무소에서 매수자 OOO 으로 하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해간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비록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그 잔금지급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계좌 입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수령한 잔금을 입금하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잔금지급일이 95.6.21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잔금지급일인 95.6.2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등기신청시 제출된 등기신청서부본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5.7.4을 이 건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