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감면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요지] 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감면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3.9.30 제조업(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2사업년도~‘95사업년도중(4개 사업년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감면 신청내용 (단위: 원) ‘92 ‘93 ‘94 ‘95 7,570,185 8,430,962 10,979,153 4,514,76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의 경우 그 업종이 제조업으로 볼 수 없고 광업(토사석 채취업)이라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기타 익금산입누락액을 가산하여 ‘96.6.16 청구법인에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92 ‘93 ‘94 ‘95 계 34,104,850 28,688,160 12,920,260 4,966,230 80,679,5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6.7.19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서를 ’96.8.16 받고 다시 ‘96.10.10 심사청구를 하여 ’96.12.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7.1.3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석산(石山)에서 원석을 채취한 후 이를 단순히 쇄석(자갈)하여 레미콘 생산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인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표준소득률표)상의 업종구분을 보면, 이러한 사업은 기타 광업중 토사석 채취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으로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고 광업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2) 처분청(김포세무서장)이 ‘92.4.1 청구법인에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의 종류가 제조업(비금속광물분쇄처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92.7.24 및 ‘93.1.21에 검열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96.6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분류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당초 제조업에서 광업으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감면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당심에서 처분청 및 청구법인에 관련자료를 요구한 바, 그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기재하여 발급, 검열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대법원 87누 156, ‘88.3.8 같은 뜻임)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이 아닌 광업(토사석 채취업)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감면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