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신청하여 오던중 당초의 업종등록이 광업인데도 제조업으로 잘못되었다 하여 법인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388 선고일 1997-11-07

[요지] 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감면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3.9.30 제조업(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2사업년도~‘95사업년도중(4개 사업년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감면 신청내용 (단위: 원) ‘92 ‘93 ‘94 ‘95 7,570,185 8,430,962 10,979,153 4,514,76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의 경우 그 업종이 제조업으로 볼 수 없고 광업(토사석 채취업)이라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기타 익금산입누락액을 가산하여 ‘96.6.16 청구법인에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92 ‘93 ‘94 ‘95 계 34,104,850 28,688,160 12,920,260 4,966,230 80,679,5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6.7.19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서를 ’96.8.16 받고 다시 ‘96.10.10 심사청구를 하여 ’96.12.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7.1.3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83.9.30 개업하여 현재까지 석산에서 원석을 채취·쇄석하여 레미콘 생산업체에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개업 당시의 관할세무서장인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골재를 제조하는 사업자라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92.3.13 본점 소재지를 현 사업자인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 OO리 OOOOO로 이전하고 ‘92.4.1 김포세무서장으로 부터 제조업(비금속광물분쇄처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2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감면세액을 배제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같은법 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규정을 무시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검열받은 사실이 있어 이를 신뢰하고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의 경우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및 검열은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검열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제조업임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를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신청하여 오던중 당초의 업종등록이 광업인데도 제조업으로 잘못되었다 하여 법인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96.12.30 개정전의 것) 제1항 본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제조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95누 7376, ‘95.9.29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석산(石山)에서 원석을 채취한 후 이를 단순히 쇄석(자갈)하여 레미콘 생산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인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표준소득률표)상의 업종구분을 보면, 이러한 사업은 기타 광업중 토사석 채취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으로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고 광업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2) 처분청(김포세무서장)이 ‘92.4.1 청구법인에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의 종류가 제조업(비금속광물분쇄처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92.7.24 및 ‘93.1.21에 검열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96.6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분류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당초 제조업에서 광업으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감면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당심에서 처분청 및 청구법인에 관련자료를 요구한 바, 그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기재하여 발급, 검열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대법원 87누 156, ‘88.3.8 같은 뜻임)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이 아닌 광업(토사석 채취업)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감면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