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배구코트를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 보아 업무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0371 선고일 1997-05-29

[요지] 필요시 종업원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평시에 주로 공장부속토지용도는 종업원 채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안됨

[참조결정] 국심1994광0388

[주 문] 남동세무서장이 96.7.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3사업년도 분 법인세 40,953,370원(특별부가세 36,089,150원 포함) 및 94 사업년도분 법인세 51,933,610원(특별부가세 30,507,310원 포 함), 농어촌특별세 473,620원의 부과처분은

1. 특별부가세(93사업년도 36,089,150원, 94사업년도 30,507,310 원)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공장대지 면적중 하치장 용지 130㎡의 1.2배에 상당하는 156㎡를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 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동물약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에 동 제조공장(대지 3554.9㎡, 건물 974.76㎡, 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93.6.21 및 94.2.1 2차에 걸쳐 쟁점공장을 양도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로 이전하였다. 이전전의 쟁점공장에는 배구코트(면적: 162㎡, 이하 “쟁점배구코트”라 한다) 및 무허가시설물(바닥면적: 130㎡, 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이 있었으나, 처분청은 쟁점배구코트는 업무용부동산인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시설물은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므로 공장건축물연면적에서 제외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여, 그 초과하는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지급이자 및 유지비용등을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96.7.15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분 법인세 40,953,370원 및 94사업년도분 법인세 51,933,610원, 농어촌특별세 473,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4 심사청구를 거쳐 97.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배구코트는 공장구내에 소재한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업무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며

(2) 쟁점시설물은 원재료를 일시보관하며 공장으로 입고시키기 위하여 구축한 생산간접설비인 구축물이므로 이를 공장용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여 그 기준면적초과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3) 공장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는 81.1.1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75년도에 취득한 쟁점공장용지의 경우 비록 공장입지기준면적초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91.1.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91.2.2 작성한 OO감정원 OO지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종업원체육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배구코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촬영일시 미상의 사진에 의하여도 쟁점배구코트는 공장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고 법인의 복리후생비 장부에는 체육시설이 따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소모품인 배구네트 및 축구공 등을 년 1회정도로 구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공장내의 토지를 특정한 날에만 일시적으로 체육행사등에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용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에서 “건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쟁점건축물이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구축물로 보기 어렵고 이는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데 쟁점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무허가건축물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할 때의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므로(같은뜻: 법인 22601-2055, 90.10.29 외) 쟁점시설물을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91.1.1을 기준으로 작성한 OO감정원 OO지점의 감정평가서 및 법인의 구축물 장부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여 쟁점건물이 청구법인의 하치장으로 사용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면적 130㎡의 1.2배에 상당하는 토지의 면적 156㎡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동일심사례: 심사 부산 95-81, 95.4.7)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공장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배구코트를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 보아 업무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와

(2) 쟁점시설물면적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할 때의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의 여부 및

(3) 81.1.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90.4.4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부칙 제4조 제2항에서 90.4.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종전의 같은규칙(90.4.4 개정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서는 『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생략)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 나. (생략)

3. ~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90.10.22 개정된 같은 규칙의 부칙 제2조에 의하여 91.1.1 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및 제18호를 보면, 『6.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생략
  • 나.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

(1)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에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중 별표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

7. ~ 17. (생략)

18.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토지(건축법에 의한 건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당해사업년도 및 직전 2개사업년도 중 제품등의 보관 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공장대지면적 - (공장건축면적 ×) 』이라 규정하였고, 기준공장면적율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 제4호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건물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의 쟁점공장에서 동물약품제조업을 영위하다 공장건축물은 청구법인이 멸실하는 조건으로 하여 93.6.21 및 94.2.1 2차례에 나누어 쟁점공장을 양도하고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로 이전하였으며, 쟁점공장구내에는 이전전까지 공장건축물이외에 쟁점배구코트 및 쟁점시설물이 소재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쟁점배구코트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시설물은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공장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이 488.25㎡라고 계산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관련지급이자 및 유지비용등을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공장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배구코트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91.1.1 기준으로 91.2.2 작성한 OO감정원 OO지점의 쟁점공장에 대한 감정평가서상 별도의 자산으로 평가되거나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체육시설로 구분회계처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공장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배구코트는 공장구내의 공장건물 앞면 중앙에 배구네트등을 설치하고, 이를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에 필요시 종업원들이 배구, 족구등을 하는 것에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종업원체육시설로 전용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나) 종업원체육시설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축구, 배구, 테니스 경기등이 가능한 시설이 있어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체육시설로 상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같은뜻: 국심 95부 1332, 95.10.21),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배구코트의 경우 종업원체육시설로 전용하였다기 보다는 필요시에 종업원들의 체육시설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평시에는 주로 공장부속토지의 용도에 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볼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공장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시설물은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관련법령(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에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볼때 이 건 시설물은 청구주장과 같이 구축물로 보기는 어렵고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쟁점시설물이 무허가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무허가건축물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할 때의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같은뜻: 국심 94광388, 94. 외 다수) 쟁점시설물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앞서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시설물을 하치장으로 분류하였고, 청구법인도 원료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공장의 현장사진상으로도 하치장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에 해당하는 쟁점시설물 면적 130㎡의 1.2배에 상당하는 토지의 면적 156㎡에 대하여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되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에서는 제외하여 다음과 같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고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613.88㎡)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공장입지기준면적재계산내역 구 분 면적 비 고

① 총공장용지 3,554.9㎡

② 하치장용지 △156㎡ 하치장면적 130㎡ × 1.2배 = 156㎡ 는 업무용으로 인정하여 차감

③ 기준면적계산대상 3,398.9㎡

① - ②

④ 공장건축물연면적 974.76㎡

⑤ 기준공장면적율 35% 다툼이 없음

⑥ 공장입지기준면적 2,785.02㎡

④ ÷ ⑤

⑦ 기준면적초과토지 613.88㎡

③ - ⑥(비업무용토지)

(4) 다음,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서 81.1.1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공장 대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위 관련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공장입지기준면적초과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하여 동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처분하였으나, 쟁점공장대지는 75.4.14 취득한 것이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배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81.1.1 이전에 취득한 쟁점공장대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