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한 것은 타당함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 4. 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상가빌딩 OOOO 대지 16.85㎡ 및 건물 85.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1996. 4.1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9,963,636원, 세액 10,996,36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6. 7.25 위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15,488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1996. 6.24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세액 신청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180,510원을 1996. 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 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상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일이 1996. 4.10이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1996. 6.24임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위 관련규정상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2) 또한 과세자료상 청구인은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