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접수한 경정청구서는 오히려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수정신고사항이 될 수 없음.
[요지] 접수한 경정청구서는 오히려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수정신고사항이 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안료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89사업연도(사업연도기간: 1.1.~12.31, 이하같다)부터 93사업연도까지 구사업장인 경기도 군포시 O동 OOOO에서 설비투자를 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134,785,690원(이하 “투자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그후 청구법인은 94년말에 시화공단인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의 설비자산을 모두 매각하였으나, 9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O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4사업연도 법인세 서면분석시 위 설비자산의 매각이 투자세액공제액의 추징사유에 해O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95.12.14. 추가납부를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96.1.5 공제받은 법인세액 및 이자상O액등을 가산하여 94사업연도 법인세 189,051,2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6,439,166원의추징세액에 대한 추가신고서만을 제출하고 추징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투자세액공제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96.1.16 청구법인에게 94사업연도 법인세 189,161,1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7,083,0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위 경정처분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한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96.5.10 각하결정을 하였다. 그후 청구법인은 96.7.12 처분청에 위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추징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96.8.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경정청구 사유에 해O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4 심사청구를 거쳐 97.1.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O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O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O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O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94.12.22 법률 제4810호)제1조 및 제5조에서 『이 법은 95.1.1부터 시행하며, 제4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에서 『제9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O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O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2. 제14조의 2·제18조·제40조의 5 제3항·제43조·제43조의 2·제46조의 3·제71조의 2·제72조·제72조의 5 또는 72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O해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9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합병·통합·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O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89사업연도부터 93사업연도까지 설비투자를 하고 투자세액공제액을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처분금지 기한 공 제 내 역 투 자 금 액 세 액 공 제 89 94.12.31
○특정설비투자(국산)
○특정설비투자(외산) 140,500,000원 11,500,000원 14,050,000원 345,000원 90 95.12.31
○특정설비투자(국산) 336,272,000원 32,691,573원 91 96.12.31
○특정설비투자(국산) 307,500,000원 47,060,627원 92 97.12.31
○임시투자세액 218,884,900원 21,888,490원 93 98.12.31
○특정설비투자(국산) 125,000,000원 18,750,000원 합 계 1,139,656,900원 134,785,690원
(2) 청구법인은 신공장(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으로 이전하면서 자동화 시설로 교체하기 위하여 위 투자세액공제액을 받았던 구공장(경기도 군포시 O동 OOOO)의 설비자산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94.12.31에 매각처분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4사업연도 법인세신고분에 대하여 서면분석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의 5년내 처분한 자산』에 대한 O초 투자세액공제액에 이자상O액을 가산하여 추징세액을 산정한 후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96.1.5 추징세액에 관한 법인세 추가 신고서만을 제출하고 추징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96.1.16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96.7.12 이 건 투자세액공제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제도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및 같은법 부칙(94.12.22 법률 제4810호)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5.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94사업연도분 법인세는 경정청구 대상조차도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