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6중22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답 523㎡, 같은동 OOOOOO 답 2,272㎡, 같은동 OOOOOO 답 17.16㎡, 같은동 OOO 전 3,820㎡, 같은동 OOOOO 대지 439㎡, 같은동 OOOOO 전 664㎡ 토지 합계 9,4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94.6.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94.12.9)내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과세처분(96.11.1)전인 96.10.23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토지를 94.6.9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6.11.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436,994,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3 심사청구를 거쳐 9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하여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증여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88누10916, 89.9.12외 다수)가 확립되어 있음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94.12.9)이 경과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미 증여받았던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94.6.9)하였다가 처분청의 과세처분(96.11.1)이전에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증여등기를 말소(96.10.23)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93.12.31 신설된 것)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 처분청의 과세당시는 증여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4.6.9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그 후 약 2년 4개월이 지난 96.10.23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父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 건 과세 처분전인 96.10.14 과세적부심사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결정전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93.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및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수증일로부터 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가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에 의하여 그 증여등기를 말소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 96중2295, 96.12.2외 다수)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